정 남 순 변호사/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단기간 사업 시행·환경영향평가 수정 시급 
사업 시행 전제한 사전 환경성 평가, 4대강 살리기 취지 역행
계획단계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통해 실질적 협의 이뤄져야


 

   
▲ 정남순 변호사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는 제도이다.

반면, ‘사전 환경성 평가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인갇허갇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승인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는 모두 어떠한 사업이나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사업이나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의 경우 결과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효력을 가진다.

비판적 검토 없는 환경평가계획

지난 3월 3일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정책보고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생명과 환경이 어우러진 국가정책이 되기 위한 4대 기본방향, 7대 환경원칙을 통한 환경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단계별 시행을 위해 3단계로 하천 평가등급을 매겨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우선 사업 하천구간 선정 계획을 언급했다. 또 생태·수질·토지·경관 등 사업부문별로 고려해야 할 환경요인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 기본방향에서는 △사업 부문별 환경원칙 △하천의 평가등급 설정계획 △4대강 살리기 환경평가관리단 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단계에 환경적 고려사항도 포함시켜 녹색성장의 주요 축으로 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본원칙을 보면 첫째, 하천은 공적자원이므로 후세대도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계획이여야 한다. 둘째, 하천의 생태 건전성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돼야 한다. 셋째, 하천의 종적 연속성과 횡적 교류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홍수 및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수량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먹는 물, 농업·공업용수 공급이 돼야 한다. 여섯째, 단계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을 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하천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자연과 조화로운 휴식공간을 창출하여 하천과 함께 하는 삶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환경부 하천환경계획 기본원칙의 한계점은 사업 시행을 전제 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계획내용에서도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 4대강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의 기본방향은 하천의 환경상태 평가등급을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평가등급은 하천지형, 생태, 경관, 토지이용, 수질 등 환경민감성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사전 환경성 평갗의 본래 취지는 사업시행 자체의 여부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이미 전제로 한 검토는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없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처럼 ‘4대강 정비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업인가?’,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 예방효과가 있는 사업인가?, ‘수질개선 우선 순위 및 개선효과에 대한 검토’ 등이 언급돼 있지 않다. 

4대강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의 기본방향은 하천의 환경상태 평가등급을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평가관리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가등급은 하천지형, 생태, 경관, 토지이용, 수질 등 환경민감성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환경민감성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돼도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은 3등급으로 지정해 즉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또 환경적 검토를 통해 계획이 수립하고 진행돼야 하는 지역은 2등급으로 지정해 1년 내에 사업 착수에 들어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으로 민감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1등급으로 지정해 정밀검토 수행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의 목적을 비춰봤을 때 환경민감성에 기준한 사업시행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질개선, 홍수예방,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인 지역에 대해서 우선 시행될 것이고, 자연히 환경민감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평가 절차 배제될 가능성 커

환경평가관리단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유기적인 연계와 신속한 협의를 위한 통합적 관리주체 필요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로 최단기간으로 줄이기 위한 운영방안 등의 목표가 포함돼 있다. 즉, ‘사업시행 조기 착수를 위해 신속하게 협의해 최단기간으로 줄이겠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 환경부는 민간조성 산업단지 환경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종전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 사전 환경성 검토, 실시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중 하나만 실시하는 법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절차의 중복회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된 환경영향평가제를 국책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환경평가단 관리 운영계획을 봐선 환경성을 평가하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사업시행 조기착수의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공사 실시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현행법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사전 영향성 평가 검토를 거쳐야 하고,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동시 작성이 가능하고 공사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사전 환경성 평가 절차는 배제되는 것이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단기간의 사업시행 및 단기간의 환경성 평가방침을 할 경우 사업 시행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최적 대안은 현지 조사 활동을 벌이고, 계획 작성단계에서부터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광범위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환경성 평가, 사회·환경적 합의 과정

전국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과업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노력이 없는 상태다. 환경성 평가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절차이행 이상의 의미가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안에서 환경성 평가 기간은 6개월간으로 정하고 있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 내용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또 사전 환경성 검토 시 스코핑(scoping)을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면제된다.

물론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법적 협의기간 말고도 보완제도를 생략함으로써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공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의기간 단축은 많은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최적 대안은 현지 활동조사를 벌이고, 계획 작성단계에서 주민, 관계 전문가, 사회·환경단체 등 광범위한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평가서의 보완 조정, 협의이행 확보 방안이 마련되고, 형식적이고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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