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3일“주말이면 한강변이 온통 낚시터로 둔갑해 산책을 할 수가 없다.”

한강이 불법 낚시꾼들로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한강 생태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무분별한 낚시 행위로 수질 및 주변 오염이 가중되고 공원을 찾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강에서는 「하천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2003년부터 낚시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이 정해졌고 은어포획행위, 낚싯대 4대이상 사용행위, 훌치기낚시행위, 떡밥·어분사용 낚시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위반 시에는 그 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 이곳저곳에서 규정사항을 위반하는 낚시행위가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나 보트를 동원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및 생태보호지역에서의 낚시 행위가 더욱더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을 확인한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반드시 거치대를 이용해 낚시를 해야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아 한강변 바닥이 훼손되고 낚시꾼 1인당 많게는 10여대의 낚싯대를 펼쳐놓고 낚시 행위에 여념이 없었다. 떡밥의 사용 또한 제한되어 있지만 주먹만한 떡밥을 사용하는 낚시꾼들이 많았으며, 이렇게 사용된 떡밥은 물에 가라앉으면 담수에 부영양화 성분이 많아 한강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한강사업본부는 관리업무를 진행하지만 별다른 빛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인력부족, 낚시꾼들의 반발 등 이유로 단속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요근래 한강의 수질이 좋아지면서 어종이 풍부해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시 찾은 건강한 생태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가족들이 함께 찾는 쉼터로써의 한강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삐뚤어진 여가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여가시간 증가와 더불어 어려워진 경제난으로 도시 실업인구의 증가도 한 몫을 하여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한강에서의 낚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처벌과 단속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다시 찾아야 할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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