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반드시 제정돼야  
 국토해양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이기주의 해결이 급선무”

 

   
지난달 9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안)」 토론회’에서는 수자원 전문가들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추천한 관계자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승우 서울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물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지난 2006년에 입법예고 되었다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간의 이견으로 인해 자동폐기된 점을 들어 국토해양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이기주의 해결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그러나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권역 및 유역위원회, 국가수자원연구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정리= 권신익 기자]
 

  ■ 토 론 자
·박승우 서울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과 교수(사회)
·김진홍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민경석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심재현 국립방재연구소 방재연구실장
·이승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윤석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찬기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최충식 (사)물포럼코리아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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