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 종합적인 차원서 검토·관리 필요
특별법 개념 도입…최상위법 위치해야


 

   
▲ 심재현 국립방재연구소 방재연구실장
물 수요 지역적 편중현상 심화

우리나라는 기상학적으로 아시아 몬순지역에 속해 연강수량의 2/3가 하절기 3∼4개월에 집중되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하고, 전국토의 2/3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강수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류로 집중돼 물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구와 자산의 도시지역 집중으로 물수요의 지역적 편중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물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부터 “물 쓰듯 한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물이라는 공공재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간과되어 왔고, 공유가 아닌 소유개념의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적 요소가 물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강수량의 증가와 강수일수의 축소로 물 수량의 시공간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물관리의 기본요소는 이수와 치수, 환경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과거 「물관리기본법」 제정 시도는 수량과 수질에 대한 종합적 검토에 앞서 특정 부처가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이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무총리실에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실제 부처간 의견조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곤란했으며, 종래 물관리가 관 중심,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되어왔기 때문에 지역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위험의 요소가 다분히 상존했다.

이에 현행 「물관리기본법」에서 물관리는 지역이 아닌 유역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특별법의 개념 도입해 타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최상위법으로서의 위치해야 한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권위 있는 영향력을 가져야 하며(정치적 요소 배제 필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최소한의 행정기관 참여와 많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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