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연구원 체계 적절치 않아
포괄적 개념 국가물정책연구원 필요


 

   
▲ 최충식 (사)물포럼코리아 사무처장
권역위원회와 유역위원회 혼동

물이라는 요소가 인간사회와 여러 형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없어, 특정 정부부처에서만 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통합적으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

지난 1997년과 2006년에 제안된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일부 배제되거나 몇 가지 공감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자동 폐기되었으나 물 기본법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는 바가 컸다. 이번에 발의된 「물관리기본법」은 좀 더 많은 이해당사자가 공감하는 법안으로 정비되어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유역별 관리의 원칙으로 정했는데, 제안된 법안에는 권역위원회로 명기돼 있다. 물관리 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인 국가에서도 유역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역에 대한 접근을 통해 포괄적 물 보전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유역위원회가 아닌 권역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나 그 차이점을 알고 싶다.

또한, 물관리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국가물관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7년, 또 재임까지 가능하게 했나, 실제 정권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임기가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부처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들조차도 임기를 채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수장인 국가물관리위원장의 임기도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 변수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물관리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 정치적 입김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물관리기본법」은 우리나라 물 관련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을 세울 수 있는 기본법안이다. 우리나라 수자원뿐만 아니라, 수생태, 물산업, 갈등의 예방과 해결, 국민참여 등 여러 분야에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연구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국가수자원연구원’이라는 체계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물관리기본법」에 맞게 ‘국가물정책연구원’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원 내에는 제3장 19조에 제시된 조항뿐만 아니라, 수생태 보전, 물 갈등의 조정과 예방, 국민참여방안 등의 세부분과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활동이 탄력을 받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배정의 한계였다.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차원이 다를 수 있겠지만, 법안이 제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방침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정책생산 및 집행을 위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물관리기본법」 반드시 제정돼야

「4대강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를 보면, 민·학·산 등의 자문위원회를 두어 주요의사결정을 할 때 자문을 받게 되어있다. 물론,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위상이 있고 사무국을 강화한다면 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물 관리 체계의 다양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아니, 인간사회에서 물이란 요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가 물관리 계획만 잘 수립해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고, 홍수나 가뭄대비 등 국가 예산대비 효율성도 높이고, 국민들의 환경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물관리기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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