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계관리기금이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확대 지원된다. 또 토지나 건물을 상속.증여받으면 주민지원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 지원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한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수계관리기금 사용범위가 도로와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을 절감하는 인공습지와 저류지, 식생정화수로, 식생여과대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내년도 수계관리기금(6,460억원) 가운데 한강 387억원, 낙동강 122억원, 금강 31억원, 영산강 49억원 등과 같이 집행할 계획이다.

한강과 마찬가지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에서도 매수한 토지를 수계관리기금으로 활용, 수변녹지와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지와 건축물, 기타 시설물을 상속받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물론 증여받은 직계존비속이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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