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농업용수 분야 전문가 참여 중요


 

   
▲ 정찬기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장
관행수리권 최우선적 보장돼야

「물관리기본법」이 2006년 정부입법으로 추진되다가 지난해 폐기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원입법 추진이 법 제정에 있어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부처, 물관련 기관, 물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에 소홀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농업용수는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의 약 47%를 차지, 국가 물관리 정책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가 물관리 정책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로서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논의에 농업용수 분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제10조(균형배분의 원칙)에 있어, 기존 하천에서 수세기 동안 관행적으로 취수하여 농업용수로 이용하던 권리인 관행수리권 또는 기득수리권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농업용수는 「민법(제231조, 제233조)」에서 인정하는 관행수리권(기득수리권)이며, 관습적으로 용수사용을 선점해 온 농민의 물 이용권이면서 재산권이다. 농업용수는 농사용 물 사용이외에도 환경보전 및 재해예방(저류) 등 공익적 기능, 하천 및 지하수 재유입 등 물순환의 특성이 있다.

농업용수 전문가 참여 필요

2000년 이후 농어촌공사로 통합되면서 과거 조합비(농업용수 이용료)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공사관리 구역 내에서 농업인 비용부담은 없다. 따라서,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2조 비용부담의 원칙 1항에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 물관리위원회 정원이 20명이고, 권역위원회 정원이 10명이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제한되므로 정원 확대가 필요하며, 농업용수가 수자원 이용량의 47%를 차지하는 만큼 농업용수 전문가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원은 20명이나 당연직이 16명으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은 4명에 불과하다. 또한, 권역위원회 정원은 10명이나 1개 권역에 여러 개의 지자체가 관여되어 있어 지자체 관계자(공무원, 지방의회)를 제외하면 분야별 물관리 전문가 참여가 제한된다. 한강권역의 경우 5개 광역 지자체가 해당되어 공무원 및 지방의원만으로도 정원 10명이 채워지게 된다.

권역위원회에 권역의 물관리 책임기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각 권역위원회에 농어촌공사의 권역별 대표자가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 정원을 늘리고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관련 부처 및 분야별 대표기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 위원회 운영에 있어 각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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