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 서울시 국감) 박기춘(열린우리당) 의원 주장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분뇨처리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기춘(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12년간 25개 구청으로부터 징수한 분뇨 처리비는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법이나 서울시 조례 어디에도 징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다른 시.도의 경우 모두 광역단체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분뇨 처리비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반면 서울시는 구청에 위임한 것도 아닌데 구 조례로 징수해 지방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의 경우 청소업자들이 받는 정화조 청소수수료도 1회당 1만7천680원으로, 경기도의 1만3천996원, 강원도의 1만5천원, 인천의 1만4천662원보다 훨씬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997년 법 개정으로 정화조 청소업자에 대한 허가 제한 규정이 없어졌는데도 서울의 청소업자 수는 40개로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의 386개, 대구의 72개, 인천의 64개보다 훨씬 적다"면서 "신규 업자의 진입이 이렇게 어려우면 특혜,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시가 징수하는 분뇨 처리비(운영비)는 1993년 시.구 협의에 따라 각 구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면서 "시민에게서 직접 징수하지 않으므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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