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강관, 밸브, 수도꼭지 등

▲ 기술표준원은 강관, 밸브, 수도꼭지 등 수도용 제품이 물과 반응할 때 나타나는 중금속 허용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을 고시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강관, 밸브, 수도꼭지 등 수도용 제품이 물과 반응할 때 나타나는 중금속 허용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을 지난 7월 26일 고시했다.

개정안은 납에 대해서는 용출 허용치를 0.005㎎/L에서 0.001㎎/L으로, 카드뮴의 경우는 0.001㎎/L에서 0.0005㎎/L으로 대폭 낮췄다. KS 인증업체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 받아 한국표준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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