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에 반영

해양수산부는 태풍, 해일 등 재난 유형별 해양수산시설 보호 대책을 ‘2006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에 반영해 국무총리 승인을 얻기 위해 4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행계획에 포함된 해양수산시설 보호 대책으로는 풍수해, 해일 등 재난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로 해안지역 피해 방지대책, 항만·어항 등 해양기반시설 안전대책, 수산 증양식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물 피해경감대책이 반영됐다.

또 지난해 12월 남아시아를 강타해 많은 피해를 입힌 신종재난 쓰나미(일명 ‘지진해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번에 제출된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확정 후 지방청, 항만공사, 수협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시달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집행계획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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