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리 이원화로 중복·과잉투자…재원 낭비

스페셜 리포트  새는 4조원, 물 관리 이대로 좋은가?

Part 03  환경부 입장

상수도관리 이원화로 중복·과잉투자…재원 낭비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환경부에서 종합관장
「수도법」·「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 통해 관리 일원화 추진

 

   
▲ 문정호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상수도는 2개 이상 지자체에 원수·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건교부·수공)와 지방상수도(환경부·광역·기초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간 물 수요관리정책 추진으로 1인 1일 급수량은 1997년 409L에서 2003년 359L로 약 13% 감소했다. 아울러 공업용수 재활용 및 중수도·하수 재이용 활성화 등으로 추가적 감소여지가 크다.

2003년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2천846만2천 톤이며, 지난 40년 동안 급수인구는 9배, 시설용량은 46배, 1인 1일 급수량은 3.5배가 증가했다. 520만 명의 국민은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면 지역 주민의 67%가 수돗물 공급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물관리 계획 수립단계는 건교부장관은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계획하고, 지자체장은 일반수도(환경부 승인) 및 공업용수도(건교부 승인) 계획을 맡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개별사업 신·증설 등 사업계획에 대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는 건교부장관이,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이 인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경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은 인가 이전에 상호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선진국의 수도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환경부에서 상수공급·하수처리·하천관리·수질검사까지 종합 관장하고, 상수도 공급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에 위탁(프랑스) 또는 민영회사가 담당(영국)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은 수질기능은 환경관리 부처에서, 수량관리는 내무부, 국토교통성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다. 수질·수량을 이원화하는 경우(일본)는 있으나, 하나의 상수도를 2개 중앙부처에서 나누어 관리하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리 이원화로 시설가동률 하락

현재 상수도 시설의 평균 가동률은 광역상수도 48.4%, 지방상수도 54.8%에 불과(총 4조 원 예산이 중복·과잉 투자된 결과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가동률 하락의 원인은 광역 및 지방 상수도의 관리체계 이원화로 상호 협의조정 실패, 장래 용수수요 과다예측으로 수요량보다 과다시설 투자가 이루어졌다. 건교부(수공)는 광역상수도 계획수립 시 지자체 등의 물 수요를 과다 산정하여 수자원 개발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물 수요관리정책으로 인한 물사용 감소량을 반영(1997년 409L→ 2003년 359L)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상수도관리 체계는 2개 이상 지자체에 원수·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건교부·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환경부·광역·기초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지자체는 비싼 물 값 등을 이유로 인근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지방상수도 설칟운영을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 값은 광역(원수 178원/㎥, 정수 319원/㎥), 서울 자체(원수 48원/㎥, 정수 110원/㎥)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농촌간 심각한 상수도 보급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대도시에 집중된 투자로 2003년 특·광역시 상수도 보급률은 98.5%(전국평균 89.4%)이나, 농어촌은 33%에 불과하고 도서지역은 상습적 물 부족 발생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도시의 광역상수도 건설은 전액 국고로 이루어지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의 지방상수도는 융자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상수도 총 부채액은 약 3조6천730억 원(2004년)으로 집계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간이상수도는 상대적으로 수질관리 여건도 취약(상수도는 매월 55개 항목 조사, 농어촌 간이상수도는 분기별 14개 항목 조사)한 상태이다. 공급중심의 용수 수급계획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있는데, 건교부는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2001. 7)’에서 물 부족량을 2011년 18억 톤으로 예측(댐 연계운영 6억 톤, 신규 댐 개발로 12억 톤 확보)했으나, 환경부·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은 물 수요 과다 예측을 이유로 추가 댐 건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책 집행 일관성 유지 곤란

건교부의 광역상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인가 기능, 담당조직(2명)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수자원공사의 감독 권한을 일부 조정하고, 수자원공사의 조직·기능 등은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수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환경부장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도법」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을 통해 상수도 관리기능을 일원화하는 한편,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전국 수도종합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통합·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잉·중복투자 방지 등 재원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상하수도 시설의 과잉·중복투자 방지 및 농어촌 등 사회 취약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재원이용의 효율성도 확보된다. 상수도 및 하수도의 연계 등 수자원의 순환적 이용체계 구축은 절수대책 수립·시행, 공업용수 및 하수도 재이용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 물 수요관리 추진이 가능하고, 상수도 행정의 초점을 충분한 수돗물 공급에서 수돗물 품질관리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물 관리는 상수도 관리체계 이원화로 중복·과잉투자의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광역상수도 계획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시 각 시·군의 광역상수도 취수·정수 수수 여부 등을 미협의 상태에서 장래 용수 수요량만 파악한 후 사업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시행, 지방상수도와 중복투자를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광역상수도요금이 비싸 당초 광역상수도 수수계획을 취소하고,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 광역상수도는 전액 국비로 배수지까지 공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장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자원량, 부족량, 경제성, 지방상수도 확충여부 등의 비교·검토 없이 일단 공급요청을 하고 난 이후, 지자체 여건 변경 및 원수요금 부담 등 광역상수도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 또, 지자체에서 건교부에 용수배분 요청 시, 건교부가 불가 통보 후, 추후 용수를 배정하는 사례도 있기도 한 현실이다.

시·군에서 건설교통부에 광역상수도 ○○○㎥/일을 요청할 경우에는 ○○○㎥/일만 가능하고 ○○○㎥/일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회시(이때 지자체에서는 부족분에 대한 지방상수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반영)하고 나서 수자원공사에는 전량을 반영토록 지시하는 등 건설교통부가 중복투자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가 광역상수도 인가 시, 환경부 협의 의견을 미반영하는 사례도 있는데, 건교부가 광역상수도 인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의견 요청으로 환경부에서 시설용량 과다에 따른 사업물량 조정·시행토록 통보하였으나 이를 미반영하여 시설용량이 과다되는 사례이다.

장래 용수전망 차이 커

수도권 광역 및 대청댐 광역상수도 등에서 발생되는 잉여 용수량의 소비를 위한 급수체계 조정 시 해당 지자체와 수수여부를 협의·결정하여야 하나 추가 용수계획량에 협의 없이 배분, 지방상수도와 투자의 중복이 우려되고 있다. 이 사례는 현 단계에서 확인은 불가능하나, 수자원공사에서 내부 용역 중에 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가 1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기본인자(장래 계획인구 및 1인 1일 급수량, 첨두부하율)가 각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에서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고시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 또는 수자원공사가 설칟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중앙부처간 장래 용수전망의 차이로 인해 상수도 시설의 과잉투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은 충주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수인 소양호. 총 저수량은 29억 톤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수도법 제 4조 제 2항에 의거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각 시·군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1인 1일 급수량(Lpcd)을 장래계획 생활용수 수요량 예측하면서 각각 다른 수요량을 제시하여 혼란이 가중(상수도 관리체계 이원화 결과)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7월 이후 환경부에서 승인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43개 시·군과 2004년 7월 고시된 건교부 수도정비 기본계획과의 비교·검토한 결과이다. 건교부에서 수립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1인 1일 급수량은 449L로 제시되어 있고, 환경부가 승인한 1인 1일 급수량은 415L이다.

건교부 광역상수도는 평균 34L 정도 높게 설정됨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여유물량 발생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8년에 수립된 전국 수도종합계획(환경부) 및 광역상수도 정비기본계획(건교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3년 1인 1일 급수량을 383L로, 건교부는 475L로 전망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였으나, 실제 통계치는 359L로 나타났다. 중앙 부처간 장래 용수전망의 차이로 인해 상수도 시설의 과잉투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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