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량 중 61.2% 해양투기…대책마련 시급

   
런던협약 1996 의정서 발효로 오는 2012년부터는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61.2%가 해양투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1년까지 해양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하수슬러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시행되고 있는 추진 상황을 재점검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9월 29일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강당에서 200여명의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기술보유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수슬러지 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재 건설·운영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현황과 적극적인 기술진단을 통한 관련 건설사업의 시행착오 극복사례 등 우리나라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이 소개됐다.

또, 국가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춘 하수슬러지 감량화 등 신기술과 향후 지속적 육상처리 완비를 위한 선진화 방안을 토의하고, 미국, 유럽 선진국의 최근 현황과 성공적인 하수슬러지의 육상처리를 위하여 참석자 상호간 정보교류와 토론의 시간이 마련됐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하수슬러지 처리 정책의 나아갈 방향 △하수슬러지 관리 정부 정책방향 △하수슬러지 재활용 우수사례 등을 정리했다.    [정리= 권신익 기자]


글 싣는 순서
Part 01. 하수슬러지 처리 정책의 나아갈 방향
Part 02. 하수슬러지 관리 정책방향 / 김이광 사무관(환경부 생활하수과)
Part 03. 하수슬러지 재활용 우수사례 / 중랑물재생센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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