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00% 민영화, 프랑스 반관·반민, 미국·일본 지자체서 관장

스페셜 리포트  새는 4조원, 물 관리 이대로 좋은가?

Part 06  외국의 물 관리 및 수도사업 체계


구조개편·운영관리 효율화 위해
환경부로 통합기능 강화하는 추세

영국 100% 민영화, 프랑스 반관·반민, 미국·일본 지자체서 관장


영국·프랑스·독일·미국 등 선진 외국의 수도사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화 또는 전문화 형태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도행정 전담부서의 추진방향은 수도사업의 구조개편 및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환경부로 통합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영국은 100% 민영화로 되어 있으며, 프랑스는 반관·반민(시설소유는 지자체, 시설운영은 민간회사), 네덜란드 및 벨기에는 수도공사화, 한국·일본·미국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영국은 물관리를 환경식농촌품성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수자원사업이나 하·폐수 처리시설은 100% 민영화하여 민간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영국 런던시내를 가로지르는 템즈강.
또 수도행정 전담부서는 영국의 경우 환경부에서 상수공급·하수처리·하천관리·수질검사까지 종합적으로 관장하며, 상하수도 공급은 민영회사가 맡고 있다. 프랑스는 환경부가 상·하수도 업무를 종합관장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공급업무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다. 미국·일본은 수질기능은 환경성, 수량관리는 수자원부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일본, 한국처럼 수량·수질관리 이원화

■ 물관리 제도 특징  프랑스는 유역 중심으로 관리(유역위원회에서 계획 수립, 유역재정청이 실행)를 하고 있다. 1992년 「수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이 수자원 관련 기본법에 해당된다. 독일의 경우 행정단위와 유역단위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수조합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1996년 제정된 「연방수자원관리법」이 수자원 관련 모법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환경식품농촌성에서 관할하며, 수자원사업은 100% 민영화되었고, 정부는 규제만 하고 있다. 물 관리는 유역중심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수질규제 업무는 연방정부(환경부)가, 수자원 개발과 공급은 다원화되어 있지만 주(州)에서 주로 관할하며, 연방 차원의 중요한 수자원 사업은 공병단과 개척국 등에서 담당을 한다. 통일된

   
「수법」은 없고 주마다 법을 제정,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수질업무는 환경성(환경부)이, 댐 건설과 홍수관리 등은 국토교통성(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 주요 수계에서의 대규모 수자원 사업은 우리나라 한국수자원공사처럼 수자원개발공단에서 담당한다. 수자원 관련 기본법은 없는 대신 「하천법」을 제정, 이 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용수공급,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

■ 용수공급   프랑스는 지자체가 혹은 지자체 연합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에서 위탁 운영관리(양여권) 하기도 한다. 독일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며, 영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지만 완전 민영화되어 있다. 미국은 지자체에서 업무를 관장하지만 대규모 개발과 배수는 주(州)나 연방에서 관여하며,  일본은 시정촌(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국, 하·폐수처리도 완전 민영화

■ 하·폐수처리  프랑스의 경우 유역위원회에서 요금 등을 결정하고 유역재정청이 요금징수 및 수처리 시설 정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며, 독일은 하수도는 지자체가 관할하고, 대규모 처리장의 경우 주(州)와 보조하기도 한다.

영국은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지만 완전 민영화되어 있으며, 미국은 지자체가 관할하지만 일부는 민간기업에서 위탁관리를 한다. 일본은 시정촌(지자체)에서 맡고 있지만 정비사업에는 국가가 광범위하게 보조를 해주고 있다.  
<배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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