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기업 등과 MOU 체결

올해부터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개시되어 국내 탄소시장이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29일 오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친화기업협의회(회장 이종혁),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이승한) 등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안상수 인천 시장 등 14개 광역자치단체 대표 및 21개 참여기업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의 주창국으로서, 이번 협약식은 우리의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보여주는 출발선임을 강조하며, 녹색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한 분들은 이번 협약의 절실함을 공감할 것”이라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정치적, 정책적, 기업적,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실가스를 개도국 권고 최고치까지 줄이겠다는 목표가 기업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며, “하지만 국민적 생활혁명 등을 통해 감축해 나갈 것이니 앞선 걱정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번 사업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기반 마련

배출권거래제도는 사업장 혹은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현재 EU 27개국, 일본, 호주, 미국·캐나다 등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계속 확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탄소시장도 급팽창 중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탄소시장은 2006년 312억 달러에서 2008년 1천263억 달러, 2010년 1천5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시범사업에는 삼성전기㈜ 등 29개 사업장과 신세계이마트 등 3개 업체 166개 지점, 서울특별시 등 446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년도(2005∼2007 평균) 대비 절대량 기준으로 사업장·대형빌딩은 평균 1%, 공공기관의 경우 최소 2% 이상이다. 환경부는 내년에 13억5000만원 등의 국고를 보조하는 등 검증비용 지원과 조기 감축실적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다만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

그간 환경부는 ‘온실가스 산정·보고 지침’과 ‘검·인정 지침’을 개발하고 일본과 상호검토를 실시, 관련 규정·지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최종심의·의결기구인 ‘온실가스 인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환경부는 중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본격 도입해 향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2020년 전망(BAU) 대비 30% 줄이기로 했다.

향후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운영, 평가보고서의 발간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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