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 및 시설공사의 계약을 대행하는 업무 외에도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물가변동 검토 실무와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고 지난 1월 14일 밝혔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의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이 지나고 관련 물가가 3%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총 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오면서 수요기관 등으로부터 수많은 질의를 받고 회신을 했으며, 이를 모아 2005년에 처음 책자로 발간 한 후 2년마다 개정해 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명 단품슬라이딩)과 특히 물가하락 시 계약금액 감액조정 요령을 새롭게 추가했다. 조달청은 본 책자를 170여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www.pps.go.kr )을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홈페이지→정보장터→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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