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료실

제목

[현행법령] 「수도법」

닉네임
워터저널
등록일
2016-02-16 09:10:28
조회수
984
「수도법」
[시행 2016.1.27.] [법률 제13878호, 2016.1.27.,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2013.12.30.>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2010.5.25.>
16. 삭제 <2010.6.8.>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9.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0.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1.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2.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4.14., 2011.11.14.,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0.6.8.>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⑧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면 그 공업용수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⑨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4.>
1. 인구·산업·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3.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 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代替水源)의 개발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11. 삭제 <2010.6.8.>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⑥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0.6.8., 2011.11.14.>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그 시·군·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2011.11.14.>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2011.7.28., 2011.11.14., 2013.6.4.>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30.>
[본조신설 2010.5.25.]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취수·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 현황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원 등) ①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 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1. 관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 관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다른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도사업자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2.30.>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0.5.25.]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
[본조신설 2010.5.25.]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2016.1.27.>
1.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
[본조신설 2010.5.25.]
[시행일 : 2016.7.28.] 제14조의2


제14조의3(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 2016.7.28.] 제14조의3


제14조의4(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등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 2016.7.28.] 제14조의4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30.]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8.]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하면 그 정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3.3.23.>
③인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④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연도의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시·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2010.5.25.>
③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①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12.30.>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⑦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2조·제33조제1항·제36조·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11.14.>
④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5.25.>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실태점검을 위한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1.14.]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2.3.>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6.1.27.]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수질기준) ①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30.>
④ 시·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0.>
1.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의 강화
2.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및 검사방법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제목개정 2011.11.14.]

제28조(정수처리기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3.12.30.>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항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⑧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항목·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14.]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⑤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5.25., 2011.11.14.>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건강진단)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7.28.] 제33조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2010.5.25., 2011.11.14.>
②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
작성일:2016-02-16 09:10:28 106.249.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