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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한강수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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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2-16 09:22:45
조회수
9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한강수계법 ) [시행 2016.1.27.] [법률 제13889호, 2016.1.27.,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환경부(유역총량과), 044-201-7030


제1장 총칙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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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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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3.7.16.>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3.7.16., 2016.1.27.>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 2017.1.28.]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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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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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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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3.7.30.>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호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1.4.14., 2016.1.27.>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목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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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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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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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전문개정 2007.8.3.]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 2016.8.1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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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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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팔당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7.8.3.]
[제목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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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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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 2016.9.1.] 제7조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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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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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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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되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1.27.>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본조신설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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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 2017.1.1.] 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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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4.1.28.>
③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각 부과계수, 부과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⑥ 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부과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부과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본조신설 2010.5.31.]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각 부과계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7.>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6.1.27.>
⑦ 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1.27.>
[본조신설 2010.5.31.]
[제목개정 2016.1.27.]
[시행일 : 2016.7.28.]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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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6(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8조의4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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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7(허가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은 제8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려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본조신설 2010.5.31.]
제8조의7(허가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은 제8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5.12.22.>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려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 2017.1.1.] 제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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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재정적 지원의 중단·삭감 등 재정상 필요한 조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지역 및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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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1.7.21.>
[전문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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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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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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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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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
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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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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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 2017.1.28.] 제12조의2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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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전문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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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제4조의3에 따라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1.28.>
⑤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목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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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승인·인가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山地轉用許可)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2010.4.15.>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8.>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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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량줄이기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와 내용 등을 기재한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행실적이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취급량과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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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관거의 관리 등)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異常)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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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8.3.]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개
작성일:2016-02-16 09:22:45 106.249.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