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공장등록제 추진…농림부엔 GAP의무화 요청

복지부, 수입김치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중국산 수입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수입금지 조치와 함께 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HACCP기준 마련 등 안전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청이 지난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김치 등 국민이 자주 먹는 9개 제품에 대한 중금속 잔류농약 색소 등 위해물질 집중검사 과정에서 중국산 김치제품에서 기생충란이 발견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는 물론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리콜명령과 회수폐기 조치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현재 통관대기 중인 김치에 대해서는 검사 완료 후 통관하도록 했으며, 통관후 유통창고에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유통 금지하는 한편 수입금지, 통관보류 조치를 취했다.

복지부는 21일 이와 관련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김치 및 농산물에 대한 기생충 검사 확대, 현지공장등록제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김치류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수입김치제품의 공장등록 및 인증제 도입, 수출국 제조업소 또는 재배지역의 위생수준을 사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원료관리를 통한 이물질, 잔류농약, 기생충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김치의 원료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 의무화 등의 제도마련을 농림부에 요청하는 등 추후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손문기 식품정책과장은 “이번 검사결과 중국산 김치 16건 중 9건에서 검출된 기생충란은 회충 구충 동양모양선충 사람등포자충 등이며, 18개 제품 중 8개 제품에 대한 시험을 마친 국산김치에선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는 25~30일까지 국산김치 290개 제품을 수거해 기생충란 존재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모든 수입김치 제품은 기생충알 존재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제품만 통관토록하고, 위해식품 수입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입된 김치는 총 9만5000여톤에 4500만불어치로 국내 김치 시장의 18%를 차지했으며, 가정용은 거의 없고 주로 단체 급식소 및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중국에는 산동성과 요녕성을 중심으로 160여개의 김치제조업소가 한국으로의 수출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포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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