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액 20억원 제조사 내년 12월1일까지 적용

내년부터 업소규모 따라 단계적 적용…두유 · 김치등도 의무화 검토

 

어묵과 냉동만두 등 상하기 쉬운 6개 식품에 대해 내년부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HACCP 적용마크.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시 제품에 표시된 HACCP 적용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식품업자가  자율적으로 지키던 HACCP를 내년부터 업소규모에 따라 연차적·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어묵 △냉동만두·피자·면류 △냉동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 6개가 의무적용 된다.


규모별로 보면 연매출액 20억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51명이 넘는 식품 제조가공 업소는 내년 12월1일까지 HACCP를 적용받게 된다.


또 연매출 5억 이상·종업원수 21인 이상은 2008년 12월까지, 연매출 1억 이상·종업원수 6인 이상은 2010년 12월까지, 연매출 1억 미만·종업원수 5인 이하는 2012년 12월까지 HACCP가 적용된다.


식약청은 "최근 각종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6개 식품 외에 두유, 고추장, 간장, 김치, 잼 등 다른 식품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969년 미국에서 개발된 HACCP는 지금까지 개발된 식품위생관리시스템 중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수산물·식육제품·쥬스류 등에 반드시 적용된다.


HACCP 적용이 의무화되면 해당 업소는 위생적인 제조시설, 설비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위해분석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영세 업소에 대한 컨설팅, 교육비 등 경비지원과 시설개보수 비용의 장기저리 융자, 기술지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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