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위생적·비용 효과적 처리 필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선진화 위한 하수도체제 개선 시급
합류식 하수도 지역은 ‘디스포저’ 사용 선별적 허용해야


김동욱 교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고체상태의 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구분되어 처리되고 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가정에서 발생되는 고체상태의 폐기물은 분리 배출과 재활용으로 친환경적, 위생적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액체상태의 폐기물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정책은 당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분리 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물 등으로 인해 주부들의 큰 두통거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방 싱크대와 임시보관용기 등에서 부패되어 가정위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은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제도이지만 그 최종 처리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골목이나 집 앞에 놓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용기들은 미관상 문제가 있으며, 여름철에는 파리 등 해충들이 꼬이기도 한다([그림 1] 참조).

 
▲ [그림 1]거리에 놓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수집운반 자동차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도착한 음식물류 폐기물 중 20%만 사료, 퇴비화 등 자원화 되고 나머지 80%는 고농도 폐수로 하수처리장 등에 다시 유입되어 처리되거나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최종처리 된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도 우리나라의 경우 톤당 약 12만 원으로 미국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의 약 4배에 이른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체제가 비환경적이고 비위생적이며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은 2013년부터 금지되어 있어 그 이전에 육상처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전국에는 공공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97개소, 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62개소 등 총 259개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하루평균 1만2천524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사료와 퇴비의 생산량은 2천589톤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둘러싼 논란

세계적으로 볼 때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disposer)’를 사용하는 방법,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자원화 하는 방법,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는 방법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일부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3∼4% 수준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100%를 자원화(?)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환경성과 경제성에 관한 정부의 한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구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디스포저’ 사용에 비해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이 평균 1.3배이고 경제성은 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울시의 한 실험결과는 디스포저 사용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농도가 사용 전의 평균 168mg/L(ppm)에서 사용 후 68mg/L으로 감소되었고, 직접처리 비용도 월간 1천500원에서 556원으로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험과 조사연구 결과는 주방의 디스포저 사용으로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도 절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하수도법」을 고쳐 여건에 따라 가정에서의 ‘디스포저’의 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디스포저를 사용하면 배수설비나 하수관이 막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실험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 성인남녀 9천67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설거지, 세탁, 청소,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등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 중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라는 응답이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정 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몸에 묻는 오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정책 문제점

현재 전국에는 공공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97개소, 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62개소 등 총 259개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하루평균 1만2천524톤(2008년 기준)이 처리되고 있으며, 사료와 퇴비의 생산량은 2천589톤(전체 처리량의 21%)이다.

이렇게 생산된 사료와 퇴비는 대부분 무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비싼 처리비용만 들어가고 얻는 편익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적인 면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는 하였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 등 2차 오염을 유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과 가정에서 차량에 의한 운반까지를 고려하면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정책은 비경제적, 비환경적 및 비위생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정책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규모를 축소할 때 전국에 259개소나 되는 처리시설의 일부 폐쇄와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의 축소다.   정책변경에 의해 기존 국가정책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폐쇄와 인원의 감축에 대한 대책은 국가의 책임일 수밖에 없으나 그 해결책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해결은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자원화정책의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정책 조정

가정에서 소량으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 자원화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정책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호텔이나 음식점, 학교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신선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간단한 처리 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선택적인 재활용 방법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사료로 재활용되는 것 외에 에너지 생산이나 비료로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주로 돼지의 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육류 폐기물은 섭씨 100도에서 30분 이상 끓인 후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원화 가치가 없을 경우에도 분리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환경에 무해하게,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처리돼 한다.

‘디스포저’ 사용 선별적 허용 필요

‘디스포저’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분류식 하수도의 경우 충분한 크기의 배수설비와 적정한 경사와 용량을 가진 하수도, 그리고 충분한 용량을 가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화장실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단독 정화조와 같은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합류식 하수도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 ‘디스포저’의 사용을 허용해 주는 것이 친환경적, 위생적, 그리고 비용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구 도심 지역과 같이 물리적, 기술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용량이 충분하고 단독 정화조 등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갖추어질 경우 신설 또는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디스포저 사용이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여건상 ‘디스포저’의 사용을 전국적, 일률적이 아닌, 지역적,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디스포저’ 사용이 금지된 지역 주민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선별적 허용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 설득과 이해를 통해 ‘전부 아니면 전무’의 후진적인 정책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 대도시의 구 도심 지역과 같이 물리적, 기술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용량이 충분하고 단독 정화조 등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갖추어질 경우 신설 또는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디스포저’ 사용이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하수도 체제 개선되어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체제의 선진화 과제는 신선한 대량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돼야 하고, 가정에서 소량으로 배출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자원화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친환경적, 위생적 및 비용 효과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수도 체제가 개선돼야 한다.

먼저, 모든 신축 주택이나 건물 등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신축 건물에는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배수설비가 설치돼야 한다. 현재 신축건물의 배수설비는 ‘디스포저’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고 있어 차후 ‘디스포저’의 사용이 허용될 경우에도 배수설비 때문에 ‘디스포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배수설비를 개선할 수 있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부담이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이익이 된다.

다음은 공공하수도를 장차 디스포저의 사용이 가능한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하수도 체제의 선진화를 위해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등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전면적인 하수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수도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에는 ‘디스포저’의 사용을 전제로 한 하수도 개선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현재의 하수도 개선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디스포저’ 사용으로 인한 생활하수 중의 고형물질의 증가, 일부 오염물질 부하의 증가 등에 대비한 하수관거 용량의 확대, 하수관거 경사도의 확보,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확충이 되지 않아 ‘디스포저’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하수도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사용되는 것으로 막대한 재원과 인력, 시간을 투자해 건설된 하수도 체제가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디스포저’ 사용의 필요성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 투자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워터저널』 2011.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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