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쟁력 강화 위해…기술력 선진국 90% 수준 높여


정부, 건설기술·설계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건설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2007년까지 5,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건설로봇 등 새로운 기술영역 개발이 추진된다.

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기준을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해외수주 실적 등이 우수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한덕수 경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설계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정부는 2015년까지 건설 기술력 수준을 선진국의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건설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2007년까지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교통부의 R&D 투자를 2007년까지 예산의 3%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 분야의 R&D 투자규모는 올해 1519억 원에서 내년 2,960억 원, 2007년 5,100억 원 등으로 늘어난다.

대형 SOC 사업-R&D 사업 연계

또 건설기술 인력의 수요기반 창출을 위해 대형 SOC사업과 R&D사업을 연계하고 건설로봇, 초고층건물 등 새로운 기술영역 개발 및 산·학·연 협동연구를 지원키로 했다.

전문 건설기술인 육성을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대학커리큘럼에 현장과 연계된 교과목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PQ 평가기준에서 기술개발 실적 우수 업체에 대한 배점을 올리고 기술경쟁력이 있는 종합용역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배점을 조정하는 한편 공동 도급의 가점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설용역업체의 해외진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수주 실적이 우수하거나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고난도의 기술이나 신기술·신공법이 필요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이 기술경쟁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제안서(TP) 평가기준을 개선, 기술평가항목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계경제성 검토 적용대상 공사 확대

아울러 건설공사 설계 내용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는 설계경제성(VE) 검토 적용대상 공사를 내년부터 공사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턴키·대안입찰공사 입찰을 할 때 VE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설계기준·시방서·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선진 외국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음 달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재의 규격·형상 및 시공 절차·방법 중심의 설계기준을 시설물의 성능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건설 기술력 수준을 선진국의 90%까지 끌어올리고 국제 건설엔지니어링시장 점유율도 0.2%에서 2%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 분야 종합기술수준은 세계 25위권에 불과하고 경쟁력의 핵심인 기획·설계 능력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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