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확정

건설공사의 수주나 시공과 관련해 재물을 주고받은 건설업체는 금품수수 액수에 따라 2∼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0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 사건은 계도 차원에서 1차례에 한해 경고만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0일 관계 차관회의를 통과, 11월 확정·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수주나 시공상 편의를 위해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당사자만 형사처벌하고 건설업체의 수주활동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리행위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며 해당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26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취득한 건설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뇌물수수 액수에 따라 2~8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도록 했다. 1,000만원 미만의 뇌물에는 2개월, 1,000만∼5,000만원 미만이면 4개월, 5,000만원∼1억원 미만이면 6개월, 1억원 이상은 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는다.

이런 기준은 위반횟수와 동기 등에 따라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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