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사고·방법 전환해야”
규제 친화적·수역 보편적 관리 정책 펼쳐…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도수로 등에 의한 상수원수 확보 가능 지역은 보호구역 해제 마땅


 
상수원보호구역과 도수로
우리나라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堡壘)이다. 우리나라는 1964년 2월22일 부산광역시의 상수원인 회동저수지와 법기저수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그 상류지역 93.023㎢의 면적에 처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했다. 그 후 많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1999년에는 391개소에 이르렀으나 2010년 기준 331개소로 감소했다([그림 1] 참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은 1999년 1천246.258㎢에서 2010년에는 1천245.800㎢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나, 2007년에는 1천289.91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그림 2] 참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 수는 1999년 5만7천854명에서 2010년 4만720명으로 약 30% 감소했다([그림 3] 참조). 이와 같이 우리나라 상수원보호구역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그 개소 수, 면적 및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규제 일변도의 상수원보호 관리정책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질보전정책의 하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는 정책수단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2천990개소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들도 명칭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와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 지정 등 관리 측면에서는 일본이나 구미(歐美)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이나 유럽, 북미 국가들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이 있는 수역별로 비규제 친화적, 수역 특성적, 토지이용 및 수면이용 친화적 등의 정책수단을 많이 사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신규 시설 설치의 금지, 유도선 운항 금지 등 규제 친화적, 수역 보편적, 토지이용 및 수면이용 배타적인 정책수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신규 시설 설치의 금지, 유도선 운항 금지 등 규제 친화적, 수역 보편적, 토지이용 및 수면이용 배타적인 정책수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상·하류 갈등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는 하류 주민에게 깨끗한 상수원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류 주민의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시설의 설치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소유 토지의 재산가치 하락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적으로는 개발이 억제됨으로 심각한 상·하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를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갈등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이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 있다.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안성시와 평택시의 상·하류 갈등이 대표적인 한 예가 될 수 있다. 안성시는 공도 미양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안성천에 자리 잡고 있는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유천 상수원에서 하루 1만5천㎥의 상수원수를 취수하고 있는 평택시는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안성시의 입장에서 보면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 이내, 안성시의 서남부권 7개 읍·면, 99.83㎢가 각종 규제로 묶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상류 지역의 개발이 억제됨으로써 심각한 상·하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방향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인 동쪽에 규모가 큰 댐 등 대부분의 상수원이 있고 평야지형인 서쪽에는 도시, 공업단지 등 인구밀집지역이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인 경동지괴(傾動地塊)의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서부 평야 지역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들이다. 서부 평야 지역은 지형 상 도시개발, 공업단지개발 등의 토지이용에 적합하게 되어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상류 개발 지역과 하류 개발 지역의 갈등이 많은 지역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방향은 상수원수는 동쪽 지역에서 확보하고 서쪽 지역은 가능한 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수로에 의한 상수원수 공급
맑고 풍부한 동쪽 지역의 상수원수를 서쪽 평야 지역에 공급할 수 있으면 서쪽 평야 지역에 지정된 대부분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강 유역의 경우 북한강의 소양강댐, 남한강의 충주댐 등에 저장된 연간 47억 ㎥의 상수원수가 팔당호에서 도수로에 의해 경기 지역의 거의 모든 곳에 공급되고 있어, 도수로가 미치는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되었다.

다음은 2011년 7월11일자로 해제 공고된 충청남도 부여읍의 금강 광역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기사내용이다.

‘지난 20년 동안 부여군민의 식수원을 위해 묶였던 금강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 11일자로 해제 공고가 되었다. 대상지역은 지난 1989년 부여군의 상수원 확보를 위해 지정된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쌍북리, 규암면 호암리 일원의 금강 광역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해제면적은 총 175만9천103㎢로 그동안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각종 지역개발 및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규제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가져온 지역이다. 해제이유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부여군 내 취수원이 대청댐 광역상수도 원수공급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의미가 사라지게 돼 해제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각종 행위 제한 규제 및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돼 주민생활 여건 개선과 재산권 행사는 물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어 오던 군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금지됐던 행위규제가 완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 충남넷)

▲ 우리나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의 방향은 상수원수는 동쪽 지역에서 확보하고 서쪽 지역은 가능한 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이와 같이 도수로에 의한 상수원수의 공급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가능하게 하여 해당지역의 친환경적 지속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제도가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의 상수원보호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도수로 등에 의한 상수원수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이를 가능한 한 해제하여 친환경적 지속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와 수면 등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국가의 전체적,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대한 사고와 방법의 전환, 새로운 패러다임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정책을 생각해 볼 때다.

[『워터저널』 2012.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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