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 재난관리 선진화·근원적 재난 예방 대비 위해

정부는 재난관리의 선진화와 근원적 재난예방·대비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재난관리시설 운영, 기관역량, 재난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실태 등에 대한‘재난관리 평가제도’를 도입,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재난관리 평가제도’는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중앙부처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업무 추진과정 및 안전관리체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그간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금년에는 재난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시·도, 시·군·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는 재난관리조직, 재난종합상황관리 등 기관역량과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별 업무추진현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지난 8일 각 시·도엶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지침’을 시달했으며, 21일부터 2주일간 1차적으로 시·도에서 시·군·구를 평가하여 우수 및 부진그룹 시·군·구를 선별하게 되며, 12월에는 민간전문가와 소방방재청 공무원으로 중앙합동평가단을 구성하고 16개시·도와 시·도에서 추천된 우수·부진그룹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예산 지원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는 재난관리에 대한 일선 자치단체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을 촉구할 수 있으며, 열악한 재난관리 환경 속에서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도 재난예방을 위해 재난관리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업무개선은 물론 향후 업무 추진 시에 환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방재청 관계자는 “재난관리조직 및 업무에 대한 정기적 정비·평가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향상과 기관별 책임행정을 강화시켜 선진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예방 및 대비를 중심으로 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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