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국 위생부는 소독제품의 라벨과 설명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자로 <소독제품 라벨 및 설명서 관리규범(消毒産品標簽說明書管理規範)>을 발표했으며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규범>은 중국 경내에서 생산, 경영 혹은 사용되는 수입 또는 중국산 소독제품의 라벨 및 설명서에 적용되며 소독제, 소독기계 및 위생용품 등이 포함된다.

소독제 포장라벨에는 △제품명 △제품위생허가 비준번호 △생산기업 명칭과 주소 △원산지 국가 혹은 지역명 △주 유효성분 및 함량 △생산일자와 유효기간 즉 생산비준번호와 기간 내 사용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소독제 설명서에는 △제품명 △제품 위생허가 비준번호 △소독제 규격 △주 유효성분 및 함량 △사용범위와 방법 △주의사항 △생산기업(명칭, 주소, 전화, 우편번호) △생산기업 위생허가증 번호 △원산지 국가 혹은 지역명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독기계의 포장라벨에는 소독제 포장라벨의 요구사항 외에도 운송 및 저장조건과 기타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소독기계의 설명서에는 소독제 설명서 기재 내역 외에 반드시 사용기한(주요 원부자재 사용수명)과 살균원리 및 미생물 유형, 살균성분 및 강도 등 사항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또한 소독제와 소독기계 포장라벨의 기재내역에 대해 최소포장과 최소포장외의 경우를 구분해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또한 위생용품의 포장라벨(최소포장 및 최소포장 외를 구분)과 설명서의 기재내역, 항균제 설명서 기재내역, 렌즈 보호용품의 설명서 기재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명시했다.

소독제품의 라벨과 설명서와 관련해 화장지 등 제품은 △소독 △멸균 △살균 △세균제거 △약물 △보건 △습기제거 △간지러움 제거 △소염 △피임 △검사의거가 없는 항균작용 등 내역에 대한 기재를 금지하고 있다. 위생 물티슈 등 제품에는 △소독 △멸균 △세균제거 △약물 △고효율 △무독성 △질병치료 △질병증상 경감 혹은 완화 △항염 △소염 △검사증빙이 없는 사용대상과 품질보증기간 등 내역에 대한 기재를 금지하고 있다.

<자료제공= KOTRA 베이징무역관 정준규·고계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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