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해 13만7,390건 적발…과태료 65억7,500만원 부과

환경부는 지난해 13만7,390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여 65억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신고한 국민에게는 포상금으로 11억3,400만원을 지급했다.

   
▲ 환경부는 지난해 13만7,390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다.

환경부의 ‘2004년도 쓰레기투기 단속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결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에 일반 국민들의 신고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으로 적발된 쓰레기투기 행위는 모두 13만7,390건으로서, 2003년에 비해 22.3%(39,324건)나 감소하는 등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도입(2000. 1)된 이후 해마다 쓰레기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쓰레기투기 과태료는 7만5,631건에 65억7,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적발건수 감소에 따라 과태료 부과건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하는 등 쓰레기투기 근절 대책을 더욱 강화토록 했다. 사진은 구로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상황실.
한편,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2004년에 11억3,400만원이며, 4만6,638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70.7%에 달하는 3만2,987건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하는 등 쓰레기투기 근절 대책을 더욱 강화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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