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 의장 재선임

폐기물 해양투기관리 국제 전문가 회의 주도…2년 연속 의장 역할 수행
“해양오염, 국제적인 규제 필요…폐기물 해양투기 방지기술 개발에 노력”

 

▲ 런던협약·의정서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환경관리 워크숍 폐회식 모습. 왼쪽부터 국토해양부 윤종호 해양보전과장, 홍기훈 박사, 에드워드 클리블런 사무국장.

 

▲ 홍기훈 박사
국토해양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구 한국해양연구원)의 홍기훈 책임연구원(한국환경준설학회 회장)이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 의장으로 재선임됐다고 지난 5월25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홍기훈 박사는 지난 5월21∼25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35차 런던협약 및 제6차 런던의정서 합동과학그룹회의’마지막 날 만장일치로 2013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차기 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

합동과학그룹회의 의장은 매년 총회에서 선출되고 있으며 최대 4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홍기훈 박사는 이미 지난 2011년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이로써 2년 연속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기술·과학적 안건 사전 심의

합동과학그룹회의는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하는 준수그룹회의와 함께 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의정서의 2대 전문기구로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학그룹회의는 협약당사국들이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보고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실태 및 투기 해역의 환경생태에 대한 심사와 해양투기 금지를 위한 폐기물 평가지침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기술·과학적 수단에 관한 안건을 사전 심의해 당사국 총회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런던협약은 폐기물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1972년 런던에서 채택돼 1975년 발효됐고 런던의정서는 런던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양배출 조건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채택돼 2006년 3월 발효됐다.

현재 런던협약은 87개국, 런던의정서는 4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12월 런던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 2009년 1월 런던의정서에 가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중 유일하게 육상폐기물을 해양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태지역 항만환경관리 워크숍 주재

국토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5월14∼18일까지 제주 KAL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런던협약·의정서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환경관리 워크숍’에는 총 50개국이 참석했으며 당사국 회의 유첸(중국)의장과 합동과학그룹회의 의장인 홍기훈 박사, 사무국장 에드워드 클리블런(네덜란드)을 비롯해 런던의정서 당사국 등에서 온 150여 명의 해양환경관련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했다.

홍기훈 박사는 ‘런던협약·의정서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환경관리 워크숍’을 주재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런던의정서 규정, 준설토 관리 및 활용 등을 주제로 연안관리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선진국의 정보를 습득하고, 아·태지역 런던의정서 미가입국의 가입 유도를 통한 지역 해양환경 보호와 협력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런던협약·의정서 합동과학그룹회의 주재

홍기훈 박사는 지난 5월21∼25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35차 런던협약 및 제6차 런던의정서 합동과학그룹회의’도 주재했다.

이번에 개최된 런던협약·의정서 합동과학그룹회의는 지난 1972년 런던협약 제정 이후 2006년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이번 과학그룹회의에는 의장단을 비롯해 런던의정서 당사국/비당사국, 국제해사기구, 국제항만협회, 국제준설협회, 국제그린피스 등에서 대표로 임명된 100여 명의 해양환경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당사국 해양투기 현황, 지구온난화 저감을 위한 기후공학적 방안에 대한 해양환경관리 규범제정, 당사국 투기해역 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각각의 의제들은 전문가와 당사국 대표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2003년부터 과학그룹회의 활동

홍기훈 박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 4월까지 런던협약·의정서 합동과학그룹회의 제2부의장, 제1부의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과학그룹회의 의장의 책임을 맡았다.

그동안 홍기훈 박사는 2011년 4월 북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방사능 물질이 대기와 해양을 오염시킨 사안을 보고했으며 8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국가 대표들을 대상으로 런던협약의 내용을 소개했다. 11월에는 총회에서 사고국의 해역 밖의 해역(타국 해역 및 공해)을 오염시키는 산업체 사고의 해양환경관리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도 주도했다.

이 밖에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해저지질 구조에 격리하는 기후대응 사업을 실시할 경우, 해저지질 구조가 두 나라 이상에 걸쳐서 존재할 때, 주입한 이산화탄소의 지질구조 내에서의 이동과 누출을 감시하고 방지하는 제도 개발 작업반을 운영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아시아 지역 가입 확대 위해 노력”

차기 회의 의장으로 재선임된 홍기훈 박사는 의장으로서 우리 시대가 당면한 과제인 기후변화 완화용 사업의 관리와 환경영향 평가 체제 개발, 준설물질 평가 체제의 갱신, 폐기물의 해양투기 종료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홍기훈 박사는 “해양오염은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흔한 월경(越境)성 현상인 만큼 국제적인 틀에서 규제하고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런던협약 가입이 비교적 저조한 아시아 지역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워터저널』 2012.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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