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물 자료 수집·축적은 큰 부가가치…고용 창출로 이어져”

자료축적에 많은 시간·돈·전문인력 필요


 

▲ 김동욱 박사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이 일 년간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양 또는 부가가치를 말한다. 노동생산성을 1시간 단위로 나타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10년 기준으로 미국의61.5%, EU 국가의 77.5%, 일본의 84.2% 수준으로 OECD 회원국 30개국 중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만590달러로 세계 33위이고 폴란드의 1인당 GDP는 1만2천994달러로 51위이지만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폴란드 근로자의 생산성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들로는 자본, 기술, 근로자의 숙련도 등 직접적인 요소들과 정치, 사회, 문화적 요소와 같은 간접적인 요소 등이 있다.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인 생산체제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노동집약적인 생산체제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료의 축적’을 들 수 있다. 축적된 자본이나 축적된 기술이 노동생산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축적된 자료도 노동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축적된 자료, 노동생산성 일부 결정

축적된 자료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근로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의 업무 중에는 기존자료에 의존하는 부분이 매우 큰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사무직 업무 중 사업계획 등 예측에 속하는 것은 거의 100%를 기존자료에 의존해야 하고, 현황파악을 위한 업무도 거의 80∼90%를 기존의 축적된 자료에 의존해야 한다.

공장 등 생산 업무에서도 효율적이고 현장 적응적인 공정관리나 생산관리를 위해서는 축적된 기존자료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정부기관의 경우 축적된 자료가 노동생산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정부기관의 업무 대부분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현실을 관리하는 것이다. 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장래를 예측해야 하고, 장래 예측의 정확성은 축적된 자료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된다. 현실의 효율적, 효과적인 관리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축적된 양질의 자료가 필요로 한다.

체계적인 자료의 축적과 자료의 정확성은 현실 파악과 장래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현재의 노동생산성뿐만 아니라 장래의 노동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현실 파악이나 장래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소중한 인력과 재원이 낭비되어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업무 중에서 축적된 기존자료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다.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거의 100% 축적된 기존자료에 의존하여 수행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중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여 인력과 재원, 시간을 낭비하거나 반대로 중대한, 해로운 영향을 예측하지 못해 환경이 파괴되었다면 그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노동생산성은 영이 아닌 부(負)가 될 것이다.

 자료축적, 많은 시간·돈·전문인력 필요

자료의 축적은 많은 시간과 돈, 전문 인력 등을 필요로 한다. 자료체제, 자료의 양과 질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자료의 축적은 국력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자료의 축적에 노력을 기울이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소득의 증가와 축적된 자료의 증가, 자료체제의 발전은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궤도를 그려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부 홈페이지의 자료를 196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그 양이나 질, 자료체제에서도 크게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적지 않은 재원과 인력, 시간이 투입된 결과물이다.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새로 파악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료정리를 위한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과외시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자료 정리 업무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 환경부 홈페이지의 자료를 196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그 양이나 질, 자료체제에서도 크게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적지 않은 재원과 인력, 시간이 투입된 결과물이다.

우리나라 자료축적, 갈 길 멀어

우리나라의 자료 축적의 양과 질, 자료체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세계에서 대표적인 자료의 나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자료체제를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홈페이지는 ‘자료의 바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료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질과 자료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자료체제를 갖추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 많은 재원과 인력, 시간이 투입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 이상이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힘들여 투입한 재원 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세계 누구나 그 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비록 내가 돈을 들여 축적한 자료이지만 그 자료의 사용자가 누구든 많으면 많을수록 자료가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단순논리를 세계적인 차원에 적용한 것이다.

 우리나라 자료축적체제 개선 필요

우리나라의 자료축적체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으로 생산한 자료는 정부에 의해 축적되어 국민에게 공개되지만 개인이나 기업 등에 의해 생산된 자료는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축적되거나 사장되고, 축적된 자료도 대부분은 비공개이거나 유료로 공개해 정부나 일반국민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손실이고 자원의 낭비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료는 그것이 개인이나 기업, 학교 등 비정부기관에서 생산된 것일지라도 우리나라의 자원으로 생산된 것이므로 그 생산성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 학교 등에서 생산된 자료를 국가가 적정한 수준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축적,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자료의 소유자가 누구이건 그것을 사장하는 것은 낭비고 그것을 생산한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연간 투입되는 비용을 30조 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을 위해 당초의 생각대로 사용됐다면 그 노동생산성은 30조 원이 된다.  그러나 그 30조 원이 2차적, 3차적 등의 목적으로 재활용되었다면 30조 원을 훨씬 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자료 전담부서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높여 전국적인 자료와 세계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측정망, 총량측정망, 자동측정망 및 퇴적물측정망의 2천158개소에 대해 환경청, 4대강물 환경연구소, 시·도,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질을 측정하고 있다. 장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4대강 보에 대한 자료수집의 예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측정망, 총량측정망, 자동측정망, 및 퇴적물측정망의 2천158개소에 대해 환경청, 4대강물환경연구소, 시·도,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질을 측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수질과 수생태계 등 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예를 들면, 댐이나 보(洑)의 건설과 같은 수리·수문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후의 물 환경 변화를 파악하여 문제가 있을 때는 대책을 마련하고, 장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4대강 유역에 설치된 보의 수질, 수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유역의 보 건설 사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사업 전 자료는 기존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고, 사업 후의 자료는 5년 내지 10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현장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수집된 자료는 보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특정목적의 자료 수집은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자료수집의 범위와 내용의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주요 요소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물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천이나 호소 등 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후의 수질, 수생태계 등 필요한 물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자료의 소유자를 국가로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자료 수집은 자료의 일관성과 정확성, 자료의 활용 등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계획, 설계, 기술, 경험 등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 전후의 환경영향, 여기서는 그 중 물 자료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집해야 하며, 자료 수집의 목적은 1차적인 목적 외에 2차적, 3차적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자료의 노동생산성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국가에 의한 물 자료의 수집과 축적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부가가치의 창출은 곧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워터저널』 2013.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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