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 부족, 수량 아닌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 부족' 때문

 

"수질·수량 통합관리로 물 문제 해결해야"

낙동강 물 부족, 수량 아닌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 부족' 때문

수질·수량의 통합관리


▲ 김동욱 박사
한국, 수자원 총량 부족하지 않아

 2003∼2012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연간 수자원 총량은 최소 1천21억㎥, 최대 1천560억㎥, 평균 1천392억㎥이다. 이 중 증발산과 홍수 시 바다로 유실되는 양을 뺀 가용수자원의 양은 최소 429억㎥, 최대 655억㎥, 그리고 평균 585억㎥이다.

연간 생활용수 수요량 66억㎥, 공업용수 수요량 14억㎥ 및 농업용수 수요량 151억㎥ 등 231억㎥과 평균 하천용수량 150억㎥를 합한 381억㎥가 우리나라 물 수급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자원의 양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과거 10년 기간 중 최소 수자원 양으로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표 1] 참조).
 

 

 

 강수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2012년 기간 중 연간 강수량은 1980년대 초 1천36㎜ 수준에서 2010년대 초 1천389㎜ 수준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이것은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이 34% 증가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2003∼2012년)의 강수량은 평균 1천390㎜ 수준에서 정상상태(steady state)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이와 같은 우리나라 강수량의 증가 추세는 자연적인 기후패턴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수자원 총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의미하고, 수자원 총량의 증가는 곧 수자원 공급량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자원의 수급관리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물 문제는 수질의 문제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량은 현재도 부족하지 않고 장래 수자원 수요량의 증가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수자원 총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수량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물 문제는 한 마디로 ‘수질의 문제’다. 낙동강 유역의 경우 현재 연간 가용 수자원의 총량은 169억㎥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수요량 70억㎥를 공급하고도 하천용수로 99억㎥를 공급할 수 있다.

낙동강 유역의 경우 물 문제는 생활용수를 수질이 불안정하고 수질오염사고의 위험성이 큰 낙동강의 하천수를 상수원수로 취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구시의 경우 상수원수의 68%를 낙동강의 하천 수에서 취수하고 있으며([표 2] 참조), 부산시의 경우에는 상수원수의 89%를 낙동강의 하천 수에서 취수하고 있다([표 3] 참조).


 

낙동강 유역의 ‘물 부족’ 문제는 수량부족 문제가 아닌,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의 부족’문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자원이 풍부한 한강 유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한강 유역의 현재 연간 가용 수자원의 총량은 191억㎥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수요량 63억㎥를 공급하고도 하천용수로 128억㎥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는 수질이 불안정하고 수질오염사고의 위험성이 큰 낙동강의 하천수를 상수원수로 취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강 유역의 대부분의 상수원수를 공급하는 팔당호는 오염원이 많은 한강의 중·하류에 위치해 있어 상수원수로서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이 소비되고 있음에도 수질의 개선은 물론 현상유지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제도적·체계적 통합관리 이뤄져야

우리나라의 물 문제는 수질·수량 통합관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수질·수량 통합관리란 수량을 확보할 때는 용수 목적에 따라 사전에 수질 확보 가능성 평가와 수질보전대책의 수립·추진계획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상류에 기존 오염원이 많이 있거나 토지이용 여건 상 장래에 오염원이 많이 들어 설 것으로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팔당호처럼 상수원수 용수 목적의 댐을 한강의 중·하류에 건설한 것은 수량·수질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량·수질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팔당호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게 되며, 구조적인 문제를 비구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댐을 건설하는 사람과 수질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면 팔당호와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우리나라는 영원히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다.

수질·수량 통합관리는 반드시 수질관리기관과 수량관리기관의 통합이나 일원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질·수량의 통합관리의 요점은 수량 확보대책과 수질확보대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질확보대책이 불가능하면 해당 수량 확보대책도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통합관리는 제도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상수원수 댐을 건설할 경우 그 건설주체는 사전에 수질확보 가능성 평가서와 수질 확보 대책의 수립·추진계획서를 수질관리 당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행정수단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나 영향평가의 내용, 절차, 방법 등이 수질·수량 통합관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수질·수량통합 관리체제는 각각의 관리주체의 통합 내지 일원화 및 제도적 통합으로 완전한 통합관리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통합이 현실적인 이유로 당장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먼저 제도적인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워터저널』 2013. 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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