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산자원 관리, 정량적으로 해야



▲ 류 재 근 박사
지난해 10월 낙동강 구미시 구간에서는 치어부터 40㎝ 정도 크기의 누치, 쏘가리, 피라미 등 물고기 수 백 마리가 폐사했다. 금강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죽은 채 떠올랐다고 보고됐다. 당시 잉어와 붕어는 죽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잉어와 붕어는 용존산소가 적은 수역에서도 생존하므로 물고기 대량폐사의 원인은 보 설치로 인한 수중 산소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물고기의 집단 폐사는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해당 수역에서 물고기 자원이 얼마나 줄어들었으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여 원래의 양으로 복원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폐사 원인에 대해서도 당국에서 발표한 바 없다. 

 하천과 호소를 망라하는 내수면은 우리가 마시는 물의 상수원이기도 하고 가뭄이 오면 생활용수를 제공하는 저장고이며 홍수가 닥치면 물을 저장해 농경지와 도시의 침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명승계곡은 모두 내수면을 끼고 있는 우리의 휴양지도 되어 준다. 이 내수면에는 많은 수의 생물이 서식한다. 우리에게 물고기와 패류 등 식자원을 제공해 온 만큼 내수면의 수산물 생산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수면 관리는 정부의 주요 업무에 속해야 한다.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의 공공자원관리는 법률에 의거하고 있다. 내수면을 관리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업무 범위와 예산 및 관계 공무원의 수는 이들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법률 중 중요한 것으로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내수면 어업법」등이 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 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주로 멸종위기 종을 대상으로 5년 마다 주기적으로 서식환경을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 종의 규명과 국내 분포 현황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수 배출 업소로부터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수생태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천에서 회유성어류 등 수산 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어도(漁道)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천 사용의 이익 증진과 홍수 방지 등 수문에 관한 업무는 「하천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 법들의 온전한 시행은 모두 해당 현장의 과학적 자료의 정량적인 온전성에 달려있다. 정성적 자료에 의존해서는 복수의 이용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객관화된 정보는 특정 지역에서의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률들의 조화로운 집행은 관련 정부 부서들간의 업무 연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즉 물이 일정 분량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수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고, 물고기나 패류 등 수산 자원을 채취할 수 있으며 우리가 휴양을 즐길 수 있다. 최근 여러 수계에서 일어난 물고기 대량 폐사 사건을 접하면서 당면한 과제중의 하나는 물고기의 종류 별 총 마리 수(생물량), 서식·생태 정보 등의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천 전구간에 걸친 생물량 조사는 막대한 예산과 인원이 필요하므로, 하천을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지역 주민 및 NGO 학술 단체의 참여를 유도한 후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주민들의 내수면 소유 의식을 함양시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워터저널』 2013.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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