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 수질 보호 위해 일관된 정책 필요”

 

 ▲ 류 재 근 박사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은 모두 한 국가의 기반을 구성하는 영토로써의 공공수역(公共水域)이다. 이 수역은 상수를 취하거나 하수를 처리 후 방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의 일상을 영위시키는 매체이며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식품자원을 공급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공공수역의 수질 보호와 오염방지는 수생태계와 인류의 건강을 담보하는 주요한 국가 업무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공공수역을 법률로써 보호하고 관리한다. 우리나라 역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1조에서 공공 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할 책임과 의무를 정부에 지우고 있다.

한편 해역의 수질 규율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해환법」)에서 하고 있다. 이 법은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영해 및 내수는 해당 광역지방정부의 장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주요 무역항과 연안항 및 국가 어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UN해양법협약에서 영해로부터 200해리(370.4 km)까지 연안국이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2해리 영해 기선 바깥의 바다를 공공수역으로 보지 않은 관행이 존재해왔다. 그 예가 산업폐기물과 폐수의 해양투기다. 이는 선박에 폐기물과 폐수를 실어 배타적 경제수역에 버리는 행위로 주로 중국 및 일본과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이용하기로 합의한 곳에 투기해 왔다. 1986년부터 최근까지 남산 크기의 2.5배에 달하는 폐기물을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바다에 투기해 왔다. 2006년 당시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부가 합의하여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2012년에 종료하기로 합의했고, 그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해역의 가장 큰 오염원을 제거했다.

그러나 아직 폐수의 해양투기는 「해환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영해에 버리지 못하는 품목이 영해 바깥에서는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영해 바깥에서 잡아 온 각종 식자원들을 앞으로 식탁에 올릴 수 있을 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을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어떠한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나 다른 한 법에서는 허용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쳔한 쪽을 택하게 된다. 이로써 환경이 훼손되고, 폐기물의 재활용 산업이 출현할 터전이 태동하지 못해, 수생태 보전의 국민적 혜택이라는 「수질법」이나 「해환법」의 원래 취지가 훼손된다. 이를 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수역의 범위를 현재의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까지로 확장하고 동일한 공공수역의 정의를 「수질법」과 「해환법」에서 같이 사용해야 할 것이다.

환경관리의 진화는 자연환경의 거동에 관한 지식의 진화와 인간 행위가 자연환경이나 타인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에 관한 지식의 진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기술의 진화를 모두 반영해 이뤄진다. 그러므로 과거의 오류를 되씹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출범을 계기로 공공수역의 수질 보호와 수생태계 보화에 관한 정책이 환경부 등 관련 부처 간에 조화롭게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워터저널』 2013.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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