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재활용 극대화해야


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음식물쓰레기를 어찌할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재활용 극대화해야
수분 제거가 최선의 단기대책…주방오물분쇄기 도입이 영구적 해결 방안

 

 
음식물쓰레기·음폐수, 너무 많이 발생 

2001∼2010년 기간 중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의 공식명칭)의 연평균발생량은 470만8천135톤(일평균발생량 1만2천899톤)이다. 지난 10년간 음식물류폐기물의 연간발생량은 최소 410만1천505톤(일평균발생량 1만1천237톤), 최대 552만6천830톤(일평균발생량 1만5천142톤)으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무게를 기준으로 할 때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그 중 22%가 가정에서 발생되고, 17%가 음식점 등에서 발생된다.

음식물류폐기물에 포함된 고형물질은 40%이고, 그중 이물질이 7%를 차지한다. 가정 등에서 발생되어 수거된 음식물류폐기물 중 상당 부분은 부패하고, 음식물류폐기물 탈수과정에서 탈수된 물(음폐수)에 유입된 고형물질을 제외한, 자원화가 가능한 고형물질은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72%는 별도의 정화처리 등이 필요한 음식물류폐기물폐수(음폐수)이다.



 


음폐수, 해양투기에 상당량 처리 의존 
 
음식물류폐기물의 침출수인 음폐수에는 높은 농도의 유기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생활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해양투기 등의 방법에 의해 처리해 왔다. 2011년도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을 분석해 보면, 일평균발생량 1만2천779톤 중 음폐수는 9천351톤이었다. 그중 66%에 해당되는 6천167톤은 하수처리장 등에서 처리했고, 나머지 3천184톤은 해양투기에 의해 처리했다([그림3] 참조).

그러나 2013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의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음폐수를 하수처리장 등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음폐수 처리시설의 부족, 처리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음폐수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원 가치’를 가진 귀중한 음식물류폐기물이 갑자기 처치가 곤란한 쓸모없는 ‘폐기물’로 변한 것이다.

 
 

자원가치 거의 없는 음식물류폐기물

대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신선한 음식물류폐기물 중 일부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등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만 그 비중은 매우 낮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그 구성성분이 과일껍질이나 생선 가시, 채소 쓰레기 등 물질 자체가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부패되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 비용은 2011년도 기준 연간 약 5천700억 원이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인 사료나 퇴비의 판매가격이 극히 낮거나 0원이라는 것은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원화 목적으로 처리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낭비라는 것을 뜻한다. 낭비(WASTE)는 곧 폐기물(WASTES)을 의미함으로 재활용가치가 없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여 다른 폐기물을 발생시켰다는 말이 된다.

발생 억제가 가장 근본적·효율적 대책

▲ 새로 개발되는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주방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 조건을 갖출 수 있고, 합류식 하수도관 설치 지역의 경우 충분한 용량의 정화조를 설치하면 주방오물분쇄기 사용이 가능하다.
음식물류폐기물 대책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극대화 및 재활용가치가 없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인간건강과 환경에 무해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첫째,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음식물류폐기물 대책이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 맛이 쉽게 변하거나 보관이 어려운 음식은 가능한 한 적정량만 조리하는 방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음식자재 중에는 수박이나 참외와 같은 과일의 껍질, 생선의 머리나 가시 등과 같이 식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반드시 발생함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대책은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의 극대화 대책이다. 음식물류폐기물 중 신선한 것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고, 퇴비화에 의한 재활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은 주로 식물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패된 상태로 수거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가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대책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인간건강과 환경에 무해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수분 제거’ 캠페인 전개 필요

‘귀중한 자원’이던 음식물류폐기물이 갑자기 ‘처치 곤란한’ 폐기물로 변한 것은 올해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매일 발생되고 있는 9천361톤의 음폐수 중 지금까지 해양투기에 의해 처리되어 왔던, 34%에 해당되는 3천184톤의 처리가 문제가 된 것이다.

단기적으로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 등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에서 탈수, 건조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에 포함된 수분 중 34%를 제거하면 된다.

음식물류폐기물의 탈수, 건조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경제성이 향상된다면 음식물류폐기물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나아가서 수분이 100% 제거되어 고형물질만 남은 음식물류폐기물은 그 발생량이 일평균 3천 톤 정도에 불과하고, 그 수거 및 처리도 용이하게 되며, 연간 처리비용도 4천억 원 이상 절감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 수분 제거하기’ 캠페인과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탈수기기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법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 음식물류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과 같은 임시방편적 행정수단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같은 장·단기적으로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대책은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좋다.

하수도체제 개선으로 문제 해결해야

음식물류폐기물 문제는 장기적으로 하수도체제 개선에 의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같이 음식물류폐기물은 주방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일 뿐이다.

음식물류폐기물을 하수도체제에 의해 처리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조건은 주방오물분쇄기(디스포저)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류폐기물은 하수처리장까지 충분한 크기와 경사도를 가진, 밀폐된 하수도관, 즉 분류식 하수도관에 의해 이송되어 처리되어야 하며, 둘째 조건은 추가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의 하수처리장 용량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곳부터 주방오물분쇄기 허용

하수도체제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합류식하수도관 설치 지역, 분류식 하수도관 설치 지역 중 용량과 경사도가 불충분한 지역,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작은 지역 등이 있다.
그러나 주방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는 부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새로 개발되는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주방오물분쇄기의 사용 조건을 갖출 수 있고, 합류식 하수도관 설치 지역의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의 정화조를 설치하면 주방오물분쇄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주요 성분은 부유물질이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대부분 처리되어 하수처리장에 대한 추가적인 부하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책은 기존의 주택단지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적합한 조건을 갖출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방오물분쇄기의 사용이 가능한 지역부터 허용되고, 그러한 지역이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경우 전국적인 음식물류폐기물과 음폐수의 발생량은 대폭 감소되어 음식물류폐기물 문제는 영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전국 모든 지역이 주방오물분쇄기 사용 조건을 갖춘 후에 일제히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국민평등의 정의에 부합되기는 하나, 그 시기가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웃집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이 감소하면 그만큼 나에게도 간접적인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워터저널』 2013.6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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