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권 관련 법률·제도 전면적인 개편 필요”

지자체 주도 유역관리체계 구축·통합 취수부담금 제도 도입해야
수리권 관리자·물공급 사업자 분리 등 물관리 기능 재조정 시급
 



지난 6월12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온 토론자들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수리권과 물값을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의견을 함께했다. 행정소송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리권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선진국에선 수자원개발을 맡았던 기관들이 대부분 전문 관리기구로 남은 반면 한국의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는 독점적 지위를 갖는 사업자로 오히려 역할이 커졌다”라며, “그 결과 물의 양적 배분보다 물값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고 있다. 수리권 관리자와 물공급 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해 물관리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문현주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수리권제도의 틀 내에서는 해결이 곤란하다”라며, “법률의 부당한 집행이 아니라 법 자체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정상적으로 부담이 분배되기 위해서는 취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수공은 취수부담금 중에서 댐과 관련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정도만을 관리비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 김 홍 상 /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물값 갈등·수리권 제도 문제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 필요”
 
■ 김홍상 박사 물값 갈등과 수리권 제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회성 토론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 아닌, 대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토론과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물값과 관련된 갈등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갈등 중에서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에 집중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찾고자 한다. 

▲ 지난 6월12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온 토론자들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수리권과 물값을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의견을 함께 했다.

“공기업 중심 물관리 정책, 갈등 야기” 

▲ 최 동 진 / 국토환경연구소장“물의 양적 배분보다 물값 갈등 늘어…수리권 관리자·물공급 사업자 역할 구분 물관리 기능 재조정해야”
■ 최동진 소장  하천의 효율적 관리, 특히 하천관리의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댐 용수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하천수 사용료 제도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 수리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 분쟁의 당사자는 지자체와 수공이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패소하고 있다. 현행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환경단체는 물이용부담금이 부당하게 전용되고, 당초 취지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13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 524억 원이 발생(부과율 ㎥당 20.5원)했다고 10원 인하(255억 원 규모)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친수공간 유지와 관리 책임은 대부분 지자체로 이관됐다. 유지관리비용을 둘러싸고 국토부와 지자체의 책임공방 및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춘천시와 수공의 물값 분쟁 △서울시와 수공의 기득수리권 갈등 △경기도와 수공의 댐 용수 사용료 분쟁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은 중앙정부가 하나의 이해관계자가 되어 지자체와 갈등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공기업 중심의 물관리 정책의 결과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적극적인 수자원개발 시기에 댐건설 등을 담당했던 기관들이 대부분 전문관리기구 역할로 전환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독점적 지위를 갖는 사업자로 오히려 그 역할이 증대됐다.

물의 양적인 배분을 둘러싼 갈등보다는 물값이나 수질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데, 수질 확보, 비용 분담이나 편익의 배분이 주요한 쟁점이다. 현재의 수리권제도로는 해결이 곤란하다. 법률의 부당한 집행이 아니라 법제 자체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이다. 지자체들이 소송결과에 승복하기보다는 판결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률 자체를 바꾸려는 입장이다.

“물 관리자·물공급 사업자 분리 필요”

수리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비용과 편익을 분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익이 당사자 간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과 편익의 비대칭성 혹은 일방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참여 유인 혹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정부와 관련 기관, 공기업들의 물관리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수리권의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물 공급 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물기본법」 제정 등 수리권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댐 용수 사용료·물이용부담금·하천수 사용료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통합 취수부담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댐 원수요금을 취수부담금제도로 대체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첫 번째는 유역 내의 모든 물 이용자(취수자)가 동일한 취수비용을 분담한다는 것이며, 이는 비용분담 측면에서 기득수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부담금의 징수와 관리 주체가 댐 관리자에서 하천관리청 혹은 유역관리기구로 옮겨져야 한다. 댐 관리자는 댐 원수요금을 취수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하천관리청이나 유역관리기구가 관리하는 취수부담금으로부터 댐 관리비용을 받게 된다.

댐 원수요금 대신에 취수부담금을 도입할 경우, 이로 인해 부담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지역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취수부담금을 댐 원수요금의 1/2 수준으로 설정한다고 가정하면, 하천취수량이 많은 서울시는 수도요금 부담이 높아지게 되고, 원수 수입량이 많은 인천시의 경우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원수 수입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수도요금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취수부담금제 도입은 지역간 요금격차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복지·경제 민주화적 관점 재해석돼야”

▲ 민 경 진 / K-water연구원 정책경제연구소장“수자원, 현재로서는 수량·수질 따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물 관리 주체·재원 분배도 달라”
■ 민경진 소장  1960년대 이후 불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한 것이 수도권 성장의 히스토리가 되고 있다. 경제력의 47%, 인구는 49%로 집적화되어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자원 또한 많이 사용하는 구조이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집중적인 투자로 성장시키는 전략으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 경제민주화, 지역적인 불균형, 소득의 불균형 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전국 기득 사용수량의 83%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 정착된 지금의 현상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수자원의 문제도 복지, 경제 민주화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에 대한 스트레스,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물이 풍부한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했고, 부족한 지역에서는 먼저 투자를 해서 선점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폐해가 반복되다 보니, 허가를 받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기득수리권을 인정해달라고 논의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한강의 물 문제의 경우, 춘천시나 인천시에서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다. 춘천시는 서울시가 이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늦게 개발하는 것 때문에 돈을 내야한다는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인천시는 서울시와 비교해 원수의 부담금이 많은 점이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권리로 인정해 워터마켓을 도입하는 것이다. 시장논리로 가는 방법이 되겠다. 또 하나는 공익적인 관점을 강조해서 허가하는 방향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물량은 국가가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 수량과 수질은 따로 관리할 수밖에 없고 관리의 주체, 재원의 분배도 다르다. 물이용부담금(8천100억 원)을 댐 용수비용(2천400억 원)과 비교하면 연간 3.5배정도 차이가 난다. 댐 용수요금을 받는 것은 댐 건설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관리비용도 포함된다.  
 
“하천수 사용료, 형평성 어긋나게 부과”

▲ 문 현 주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사용자 부담원칙 따라 하천수 이용자까지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섭…제도 성격·목적 재조정해야”
■ 문현주 선임연구원  물이용부담금은 다른 제도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 한꺼번에 다같이 풀어나가야 한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천수 이용자까지 부과대상에 포섭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물이용부담금의 성격과 목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천수 사용료는 우리가 물자원을 이용하는데 비용을 부담하는 여러 가지 제도 중의 하나이다. 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취수부과금 제도에 가장 근접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물이용부담금이나 나머지 관련 제도들은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제도들을 더 비중있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한정된 물자원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자원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천수 사용료가 이에 가장 근접하다. 물이용부담금이나 댐 용수 사용료는 특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 요금과 유사하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보호 서비스에 대한 비용, 댐 용수 사용료는 댐을 건설하고 유지관리, 댐 용수 공급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하천수 사용료와 댐 용수 사용료는 근거를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천수 사용료는 비중이 적은 제도이나 타당하고 정교하게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료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부과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앞서 언급된, 하천에서 취수 후 100% 해당 하천에 회귀시키면, 오염물질 유입이 없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해서는 댐 원수대가 아니라 발전용수와 비슷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타당하다고 본다.

▲ 토론자들은 지자체 주도 유역관리체계 구축 및 통합 취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수리권 관리자와 물공급 사업자를 분리시키는 등 물관리 기능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댐 용수기준, 명확·타당하지 않아”

서울시 수리권 갈등은 2가지의 문제가 공존해 있다. 하나는 수리권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다. 허가수리권을 낼 때, 취수 장소와 규모 등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류에서 쓰는 물과 하류에서 쓰는 물이 다른 자원이기 때문이다. 상류에서 흘러 내려와서 하류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류에서 물을 써버리면 중간에서 물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결국 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일정한 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자원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만 수자원 관리가 적정하게 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댐 용수 사용권의 문제이다. 관행 수리권, 허가 수리권뿐만 아니라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2가지 수리권(댐 용수 사용권, 농업기관시설 관리권)이 더 존재한다. 이는 특정한 시설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수자원을 확충시키고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이다. 댐용수사용권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법체계 하에서는 수공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된 자체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댐이 건설된 이후, 흘러 내려가는 물을 댐에서 관리된 물로 보기는 어렵다. 기존의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보다 더 추가된 물에 대해서 수공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인데,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댐 건설 이후에 아래쪽에서 추가로 취수하게 되면 무조건 댐 용수로 보는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자원을 확충시킨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자원을 사용하는 자원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만드는 체계안에서 취수부과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권리 인정 아닌 배분의 문제”

▲ 정 남 순 / 환경법률센터 변호사“댐 사용권 내용에 상·하류 모두의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모순…상식적으로 이해 불가”
■ 정남순 변호사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무조건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률의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지적되고 있다. 물 분쟁 사례를 보면, 기득 수리권과 댐 사용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기득수리권과 댐사용권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댐 사용권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권리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해석에 따라서 정해지게 된다. 기득 수리권과 댐 사용권의 개념이 현행 법률 체계 하에서는 명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댐 사용권의 경우, 상·하류 모두를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댐 사용법에 근거한 해석인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명문의 규정을 보면 사용권 내용에는 댐의 저수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공이 만든 지침인 것 같은데 ‘댐 용수공급 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보면, 법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저수를 넘어서 방류하는, 하류에 사용될 수 있는 물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댐을 기준으로 상·하류의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하는 근거만 들고 있을 뿐이지 규정에서 댐만 한정한다라고 하는 법률 규정에서의 해석은 아니었다. 법률도 아닌 ‘댐 용수공급 규정’으로 이 부분을 넓히는 것은 여전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는데 있어, 댐 사용권의 특권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수리권은 공공재(公共財)이기 때문에 사법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허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규율되는 체제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원칙적으로 이미 허가 당시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하천수는 각 지점별로 다른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방식의 해석일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배분의 문제이다. 권리에 대해서는 의미없는 논쟁이라고 본다.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수공, 수질에 대한 책임도 가져야”

경기도와 수공의 갈등은 수리권의 문제가 아닌 조금 다른 문제이다. 비용배분과 관련된 문제이다. 수질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리를 가지는 자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수공이 댐 사용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깨끗한 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수공은 물의 이용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깨끗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물론 수공의 잘못은 아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깨끗한 물에 대한 책임의 핵심을 생활용수 공급으로 보면 깨끗한 물을 직접적으로 공급해줄 능력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단순히 물의 이용 권리가 아니라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

현행법 내에서는 비용분배의 문제로 전반적인 제도를 허물지 않고 제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하천수 사용에 대한 기준이나 테크니컬한 부분의 조정에 대한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댐용수규정을 찾아보니, 수공도 수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제20조 4항의 댐용수 요금의 지원에 관한 규정인데, “공사는 댐 용수의 월평균 BOD가 3㎎/L 이상인 경우에 이를 취수하여 생활·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수요자에게 댐 용수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 이는 너무 지나치게 더러운 물을 공급하면서 돈까지 받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뜻인 듯 싶다.

이 부분이 기존의 갈등과 충돌과정에서 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다. 댐사용권 내용에 상·하류 모두의 물을 댐사용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하천에 댐을 만들면 하천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수공이 댐을 하나 만들면 자연자원에 대한 창조자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부과 처분 부당…기득수리권 인정을”

▲ 강 신 재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장“구의·자양 취수장의 왕숙천 합류지점 상류로 이전은 수량 확보 차원이 아닌 수질 개선이 주목적”
■ 강신재 과장  서울시는 한강 기득수리권의 80%를 가지고 있다. 「하천법」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만들지 않았다. 당시 「하천법」을 재정하면서 기득수리물량을 인정해 준 것뿐이다. 그리고 서울시가 먼저 도시를 형성했기 때문에 받는 기득물량이다. 이것에 대해 법을 만든 부서에서 개정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

서울시도 국토교통부라는 ‘갑’에서 만든 「하천법」을 준수하는 ‘을’이다. 수공은 서울시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똑같이 물을 다루는 동질의 단체이다. 국토부라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마치 국토부의 대리인 수공이 매를 다 맞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하다.

사실 대법원 판결이나 수공에서 주장한 대부분의 사항들이 취수장별로 허가와 계약이 체결되었음으로 이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하나, 허가는 국토부가 해준다. 「하천법」도 만들고 허가도 국토부가 내주는 것이다. 기득수리물량을 인정해 달라고 서류를 제출하면 반려한다. 아무 이유없이 재검토하라고 한다.

다행히 서울시는 잠실수중보라는 큰 물그릇을 만들었다. 서울시 취수장 5개소에서는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5개의 취수장 위치가 똑같다. 단지 15㎞뿐이 떨어져 있지 않다. 사실 취수장은 정수장 근처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랑천과 탄천의 오염으로 인해 취수장을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하게 됐다. 구의·자양 취수장을 왕숙천 합류지점 상류로 이전한 것은 수량 확보 차원이 아닌 수질 개선에 주목적이 있다.

현재 남양주시에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다. 원인 제공은 국토부에서 하고 원수의 수질이 나쁜 것은 환경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1천860억 원을 들여 이전한 비용은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받지 못했다. 서울시 돈으로 이전했는데 기득수리물량 모두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공사비도 서울시가 내고 기득수리물량을 빼앗기고, 또 돈을 내야 하는 게 현재의 상태이다.

“수도요금 ㎥당 20원 더 부담 불가피”

「하천법」은 개정된 적이 없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안되서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 법 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국토부 마음대로이다. 「하천법」에 규정되지도 않았고, 상대에 따라 각각 다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값’인 국토부의 대리인으로 요금을 고지하는 수공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근거 없는 비용을 고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수도요금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상하지 않았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직원이 4천500명에 달했으나 현재 2천200명이다. 이러한 노력을 뒤엎는 것이 구의·자양 기득수리물량을 환수해가는 것이다. 정수장 생산 원가 중에서 원수구입비 25%가 수공에 납부하는 원수대금이다. 매년 505억 원씩 낸다. 기득수리물량을 환수하면 700억 원 넘게 납부하게 된다.

서울시가 기득수리물량 80% 가지고 있긴 하나, 갖고 싶어 가진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을 회수해 가려면 법을 고쳐서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공과 겪고 있는 갈등인 구의·자양 기득수리물량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울시민들은 수도요금을 1㎥당 20원씩 더 부담하게 될 것이다.

사실 20원 더 받으면 된다. 그러나 규정에도 없는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고, 수공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뿐이다. 2011년 12월부터 매월 3억∼5억 원씩 지불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고지된 원수요금이 약 66억 원이다. 이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수공은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것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싸움이다. 수공은 대리자이다. 사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수공이 싸우는 것을 묵고하고 서로 지켜보는 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수공이 이겼다고 웃지만, 사실 수공, 지자체 모두가 패자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소송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가 패자의 모습니다. 이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댐용수 원가 계산 불투명”

▲ 염 형 철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수공은 취수부담금 중 댐과 관련한 시설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정도만을 관리비로 받아야”
■ 염형철 사무총장  서울시, 인천시, 중부발전 등에서 지적한 물값이 비싸다는 주장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 특히 중부발전은 연간 2억㎥에 대한 비용으로 14억 원 정도를 납부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열폐수도 방류수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다. 1천만 시민이 하천용수를 사용했는데, 수공에서 요구하는 1㎥당 20원(가구당 월 400원)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인천시의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이 같아야 된다는 주장은 사회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여러 지자체의 주장을 그래도 편들게 되는 것은 그것에 의한 수익을 수공이 얻기 때문이다.

수공이 댐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어야 될 근거가 있는지 납득이 안된다. 대부분의 댐들은 국가의 세금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정도로 수공이 댐 이용권을 설정, 건설비와 관리비를 회수한다는 이유로 막대한 물이용 대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가 안된다.

더구나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와 관련한 원가 계산이 대단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수공이 댐 관련한 건설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사회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댐 용수나 광역상수도 요금이 단일화돼 불필요한 시설들이 계속 건설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의 용수 공급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데 반해, 낙동강 같은 경우 훨씬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낙동강에서 무슨 시설을 건설한다면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 전국에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시설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분산되어 계산된다. 이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게 평가될 수 있다.

“「댐법」·「수자원공사법」 폐지돼야”

영주댐, 영양댐 등 전혀 경제성이 없는 댐들을 건설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을 전국의 용수대금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저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공은 의미있게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는 댐의 가치, 기능, 역할이 과다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댐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이 아닌가 싶다.

댐과 관련한 법, 댐을 건설하기 위한 법이 존재하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하루빨리 「댐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애매한 법률이 존재하다보니 이에 근거해서 수공은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지자체를 통해서 돈을 걷고 있다.

일개 회사에 불과한 수공의 위상에 맞지 않는 역할이나 권리이다. 이는 조정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등의 지자체들은 실제로 약자가 아니다. 그리고 납부하고 있는 비용이 그렇게 과다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수공이 터무니없이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별로 손해를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수공이 막대한 특혜를 얻고 있다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결국 시민과 자연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물이용부담금 통합 유역 관리 필요”

최근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해 서울시와 환경부가 극적으로 타협했으나, 사실상 이것은 담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을 다시 내겠다고 하면서 환경부로부터 얻어낸 것이 하나도 없다.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막연하게 정치적으로 거래하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뿐이다. 그런데 그 정도의 압력으로 환경부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해서 제도를 고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정상적으로 부담이 분배되기 위해서는 취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수공은 취수부담금 중에서 댐과 관련해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정도만을 관리비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수공이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애매한 경제성 분석 과정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건설할 수 없는 그런 통제 장치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시 말해,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취수부담금 제도가 바람직하다. 물이용부담금까지 통합해서 유역 차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역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고 그 유역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곳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좀 더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유역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의 경우 5개의 지자체와 국토부, 환경부, 수공, 한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민들에게 돈을 걷어 자기들끼리 나누어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불필요한 시설에 과잉 투자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시민들의 몫이 포함되어야 한다. 9개의 기관으로 구성되는 수계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시민, 자연, 지역,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당한 징수, 집행에 대해 공공의 관점에서 관리·결정·통제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물정책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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