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은 대게 해안가 마을과 인접해 있다. 해안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거나 상업 지역이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에 주거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고, 또 사용한 물을 공공수역으로 배출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바닷가 쪽의 지형은 대게 내리막으로 바다가 가장 낮은 위치에 놓여있어 물을 배출하면 자연적으로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해수욕객은 신체의 일부분만을 가리는 수영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신체의 모든 면이 모래나 바닷물과 직접 닿는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물이나 모래를 먹을 수도 있다. 또 피부와 접촉하고 있는 모래, 바닷물로부터 유해물질이 피부에 달라 붙을 수도 있다. 모래사장에는 많은 경우에는 3.3㎡에 5∼6명이 동시에 점유하는 경우도 흔하다. 타인에 의해 자신의 위생 상태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최근 충청남도 태안군 청포대 해수욕장에 하수가 흘러들어 해수욕객의 피부에 병이 나고 악취에 시달렸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바닷가를 거니는 사람들은 자연히 여기저기 산책하게 되고 때로는 하수가 흐르는 하수구나 개천의 입구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해수욕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수는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비닐봉지나 배설물 등 못 볼 것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휴양 기분을 망치게 된다. 바닷물이나 담수가 드나드는 모래사장에서도 비브리오, 아메바 등 독성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고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대장균도 주의해야 한다. 포도상구균, 곰팡이류, 바이러스, 기생충 등도 모래사장에 존재하기도 한다.

물론 태양 빛에 의한 화상이나 자외선, 열, 바람으로 인한 체온 손실 등 여러 가지 위험이 해수욕장에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의 활동에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고 적절한 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2009년 ‘해수욕장 수질 기준 운용지침’을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했다. 수질 조사 항목은 부유물질, 화학적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 질소, 총인, 대장균 군의 개수(1천MPN/100mL)이다. 그러나 수질오염을 이유로 폐쇄된 해수욕장은 아직까지 보고되어 있지 않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는 총대장균 군수를 1천∼3천개/mL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즉,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직접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면 해수욕장 수질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수욕장과 해수욕객의 접근을 허용하는 지리적 범위내로 하수나 우수가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우수관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그래야만 해수욕객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해안도로 주변의 주거 및 상업 지역, 모래언덕, 해수욕장과 바닷물 수영 공간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나누어 관할하고 있고, 시·도 지사가 1차적인 관리를 맡고 있어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복잡한 체계이다. 또 농업용수, 하천수가 바다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육상부문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물론 주거 및 상업지역의 하수 처리 또한 환경부 소관이다.

해수욕장 수질기준을 강제해 바닷가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수욕장별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방정부의 협력기구를 구체적으로 구축하여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