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마련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제조·수입 포함)이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노·사·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석면 대책 T/F’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지 시기 확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석면으로 인한 향후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석면시멘트 제품 및 일부 마찰제품 사용을 조기에 금지시키고,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제조·수입 포함)이 전면 금지된다.

조기에 사용이 금지되는 석면시멘트 제품은 석면슬레이트, 석면천장재, 석면칸막이(밤라이트), 압출성형시멘트판 등이며, 마찰제는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인데 노동부는 해당 제품의 사용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금지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석면 대책 T/F’는 오는 7월부터 석면시멘트제품 및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2009년까지는 전면 금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밖에 특수차량용 브레이크 라이닝 등 나머지 마찰제품군과 특수 설비에 사용되는 가스켓 등 봉인제품, 석면포 등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일본의 경우 ‘2004년 10월 석면슬레이트, 섬유강화시멘트판, 브레이크 라이닝 등 10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했으며, 금년 중에 전면 금지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해체·제거 시 석면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함유 건축물을 허가없이 해체·제거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 없이 즉시 사법처리(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석면 함유 건축물을 허가없이 해체·제거하는 경우 일단 작업을 중지시킨 후 허가신청토록 행정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한 결과, 불법 철거작업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부는 또 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작업별로 세분화, 구체화하는 등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하고 건축물 철거 신고시와 마찬가치로 건축물 증·개축 시에도 석면함유여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부족한 석면분석기관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분석장비 구입자금을 지원(최대 5억,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3%)하고 석면분석기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증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 등과 관련된 라이센스 제도 등을 연구하여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석면함유 제품 및 대체제품,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석면 노출작업특성, 유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석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Q/A 등도 제작하여 관련 업체 및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등 다양한 교육·정보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