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동 욱 박사 / 정책제언

 

물이용부담금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시급’

세부적 대상사업, 사업·연도별 지출 규모 등 구체적으로 결정
“부담금 규모, 상류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 규모와 같아야”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물이용부담금’이란 하류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상수원수를 취수하는 대가로 상수원수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 비용 부담이나 생산 활동의 제약,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는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을 말한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수의 취수지점을 기준으로 그 상류 지역 주민과 하류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윈윈(win-win) 전략을 실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다.


물이용부담금 규모 및 사용 추세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한강 유역에서 277억 원이 징수된 이래 2013년까지 약 8조5천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징수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특히, 2013년의 경우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1조 원에 가까운 규모로, 환경부 연간 예산의 약 20%에 해당된다.

 

 
수도요금에 부가해서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의 수돗물 톤당 부과금액은 1999년의 80원에서 2009년에는 한강 160원, 낙동강 150원, 금강 160원, 및 영산강·섬진강이 17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999∼2011년 기간 중 물이용 부담금의 용도별 사용액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46.6% △수변구역 토지 매수비 지원 21.4% △상류 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20.4% △기타 수질개선 사업비 8.4% △기금관리 비용 1.6% △오염총량관리 사업비 1.3% △여유자금 0.4% 순이었다([그림 2] 참조).

 
물이용부담금은 한시적인 부담금이다. 한시적이라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를 필요하게 한 사업의 목표가 달성되면 물이용부담금의 시행이 폐지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물이용부담금 사업의 목표를 포함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후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이러한 마스터플랜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현재 물이용부담금 중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의 경우, 지원의 대상이 되는 환경기초시설의 결정, 설치비 지원 규모, 설치 완료 목표연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 이에 대한 재원 마련수단의 하나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규모와 종료연도 등을 정해야 한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규모 증가

[그림1]에서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규모는 지난 15년간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물이용부담금의 3대 대상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비 지원, 및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이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의 경우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04년 1천560억 원을 정점으로 2011년의 1천262억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비 지원 규모는 최소 1천375억 원, 최대 2천356억 원, 평균 1천759억 원으로 그 추세가 불규칙적이다.

물이용부담금 지출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규모는 2003년 2천439억 원에서 2008년 3천284억 원, 2011년 4천840억 원으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수원 상류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지원은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전국 평균 이상의 추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가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지원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기본계획에 맞추어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액수 및 기간을 특별히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의 규모는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추진시간계획에 따라 연간 단위로 결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물이용부담금 부과 규모가 타성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증감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부담금 사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수 수질의 개선 및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시적 기금이다. 기금은 일반예산과는 달리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성이 기금 설치 및 운용의 제일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물이용부담금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효율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일반지원사업 중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 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 시설, 내수면 양식장의 수질오염방지 시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비 지원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지원 대상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의 직접지원사업 중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과 같이 개인에 대한 현금성격의 보상은 타당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상수원 상류 지역의 주민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규제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그 궁극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각종 규제에 따른 상류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손실 규모를 기초로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의 항목과 지원 규모가 결정되어야만 물이용부담금 사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즉, 규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액수 만큼 보상해야만 물이용부담금 사용의 타당성이 확보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물이용부담금 사용은 대상사업에 대한 상대적인 우선 투자 순위 결정에 의해서도 그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수변구역의 토지매수는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의 수역에의 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는 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을 정화처리 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보다 효율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한정된 물이용부담금 재원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인 수질개선 효과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수질보전정책은 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으로 발전해 왔다. 이런 점에서 토지매수의 수질개선 효과와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개선 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물이용부담금의 장래 방향

물이용부담금은 인간과 자연의 물 사용 중 인간의 물 사용에 관한 것이고, 인간의 물 사용 중에서도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상수원 상·하류의 주민 모두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과 물이용부담금의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종료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일반 세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물이용부담금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물이용부담금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립되어야 한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대상사업이 결정되고, 사업별·연도별 지출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물이용부담금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이용부담금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규모가 상류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 규모와 같아야 한다. 사진은 팔당호 전경.
둘째, 물이용부담금의 규모는 상류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 규모와 같아야 한다. 물이용부담금의 규모가 주민의 경제적 손실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그 사용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를테면 부담금이 보상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비용 대비 수질개선 효과가 작은 사업에 부담금이 지출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물이용부담금은 일반지원사업보다는 직접지원사업에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지원(현금 보상 등)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상일 경우에는 상수원관리구역 지정 등 규제로 인한 정확한 경제적 손실액의 도출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간접적인 지원의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워터저널』 2014.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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