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염총량제)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에 대해서는 의무제로 시행하고 있고 임의제로 시행하고 있는 한강수계와의 형평성 제기와 아울러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전 구간에 대해 「의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어 강원도에 또 다른 규제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한강수계의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6일 오후 2시 강원도개발공사빌딩 5층 소회의실에서 오염총량제 의무제전환관련 관계관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는 도 관계자 3명과 10개 시·군 담당과장, 총량제 대책위원 20여명이 참석하여 도에서 마련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관련, 강원도의 입장과 대책(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토의가 진행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를 초래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한강수계법) 개정안 제18조(행위제한의 적용배제)의 삭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상류지역의 인센티브 부여제 등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중점 토의될 계획이다.

도에서는 이날 회의결과를 통해 도의 입장과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환경부 및 국회를 방문하여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관련 강원도의 입장 및 개선대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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