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상수원 상류 이전은 국가적 과제”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가능
고도정수처리비용 7천억 원·물이용부담금 8천억 원 절약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물 관리 직접예산 연간 1조5천억 원 절약하는 방법

우리나라 상수도 예산은 △상수도 시설의 개량, 확장 등 공사비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원·정수 구입비 등 유지관리비 △원금 및 이자 상환비용 △이월금 등 4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된다.

상수도 예산은 2002년 4조8천755억 원에서 2011년 6조2천424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전체적으로 28%가 늘어났다. 그러나 지출항목별로 보면 유지관리비와 공사비는 2002년 3조96억 원에서 2011년 4조6천473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54%가 늘어났다. 반면, 원리금 상환비용과 이월금은 2002년 1조8천660억 원에서 2011년 1조5천952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15%가 줄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큰 폭 증가

2011년도 우리나라 상수도 총 세출예산은 6조2천425억 원으로 이중 상수도 시설의 개량, 확장 등 공사비가 1조9천774억 원(32%),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원·정수 구입비 등 유지관리비가 2조6천699억 원(43%)으로 총 세출예산의 75%를 차지했다.

상수도 시설의 공사 중 확장공사를 제외한 개량공사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관의 개량과 정수시설의 개량이다. 정수시설의 개량은 원수수질의 악화에 따른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이다.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 항목 중에는 상수원수의 수질 악화에 따른 고도정수처리 시설 등의 설치가 포함된다.

상수도시설의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중 공사비는 2002∼2011년 기간 중 1조3천824억 원에서 1조9천774억 원으로 43%가 증가한 반면, 유지관리비는 1조6천272억 원에서 2조6천699억 원으로 64%가 증가했다.

이러한 유지관리비의 큰 폭의 증가는 상수원수의 수질이 1등급이라고 가정할 경우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다른 큰 요인이 없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 등 원수처리 비용의 증가가 큰 몫을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고도정수처리 비용 연간 7천억 원

2002∼2011년 기간 중 연간 수돗물 공급량은 2002년 57억㎥, 2004년 59억㎥, 2005년 60억㎥, 2006년 57억㎥, 2007년 57억㎥, 2008년 58억㎥, 2009년 58억㎥, 2009년 59억㎥, 2011년 60억㎥으로, 연평균 58억㎥이다.
이와 같이 연간 생산하는 수돗물의 양이 일정하고, 상수원수의 수질이 1등급일 경우 유지관리비의 증가 요인은 물가상승률이 제일 크다.

2002년 대비 2011년 유지관리비의 순증가는 1조427억 원으로 그 중 물가상승률 29%에 해당되는 3천24억 원을 제외한 7천403억 원은 고도정수처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고도정수처리 비용은 정수장 규모, 고도처리 공정, 상수원수의 수질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전국적인 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낙동강 유역의 1일 처리용량 10만㎥ 이상의 정수장의 정수공정에 오존과 활성탄 공정을 추가한 고도처리의 비용을 조사한 예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의 명장정수장, 울산광역시의 회야정수장 등 4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비용의 평균은 1㎥당 125원으로, 이를 전국의 연간 정수처리량 평균 58억㎥으로 간주할 경우 총 고도정수처리비용은 7천250억 원이 된다.

물이용부담금 연간 8천억 원 낭비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 주민지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오염총량관리, 기타 수질개선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물이용부담금의 규모는 2003년 4천725억 원에서 2012년 8천286억 원으로 10년 간 75%가 증가했다. 현재의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상·하류의 모든 주민이 부담하는 부과금으로, 깨끗한 상수원수를 공급받는 하류의 주민이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생활상·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상류의 주민에게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있다.

 

“1등급 이상 수질 상류 상수원 이전”

상수원을 1등급 이상 수질의 상류 호소나 댐, 또는 상류 하천으로 이전해야만 상수원수의 수질을 영구히 확보하고 막대한 재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대도시가 대량의 상수원수를 상류의 댐이나 호소가 아닌, 중·하류의 하천에서 취수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한강유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량이 많고, 상류에 1등급 수질의 대형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2천500만 명의 수도권 주민이 중·하류 수역에서 상수원수를 취수하고 있고, 낙동강 유역의 대도시인 부산시와 대구시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 대형 점오염원과 도시지역, 산업단지 등 대형 비점오염원에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낙동강 중·하류의 하천수를 상수원수로 취수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에도 상류에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 1등급 수질의 대형 댐들이 있다. 금강유역과 영산·섬진강 유역에는 대청댐, 용담댐, 주암댐 등 상류의 호소에서 깨끗한 상수원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모든 주민에게 공급하지는 못하고 있다.

상수원의 상류 이전은 무엇보다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수원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영원히 깨끗한 상수원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낙동강 페놀사건과 같은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수원의 상류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작거나 없다고 해서 상수원 상류 이전의 당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수원의 상류 이전은 물 문제에 관한 한 국가의 대계를 위한 것이다.

▲ 2011년도 우리나라 상수도 총 세출예산은 6조2천425억 원으로, 이중 상수도 시설의개량, 확장 등 공사비가 1조9천774억 원으로 32%,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원·정수 구입비 등 유지관리비가 43%인 2조6천699억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75%를 차지했다.

상수원 상류 이전시 1조5천억 원 절약

상수원 상류 이전의 편익을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접편익은 앞에서 말한, 연간 고도정수처리 비용 7천억 원과 물이용부담금 8천억 원 등 1조5천억 원의 절약이다.

간접편익은 첫째, 현재의 정수기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물질로서 사람의 건강 위해성이 큰 미량유해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물질 등으로부터 주민 건강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물질들에 의한 사람의 건강상의 위험 회피를 화폐로 환산할 경우 그 크기가 직접이익보다 클 수 있다.

둘째, 현재 연간 약 3조5천억 원에 달하는 수질개선 예산 중 상수원수의 수질을 1등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부분의 일부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팔당호의 수질을 1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해 투자되는 연간 약 1조1천억 원에 대해 팔당호 상수원이 상류로 이전되어 팔당호 수질개선목표가 2등급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연간 투자액의 상당 부분이 절약될 수 있다.

셋째,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많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규제되고 있다. 이것은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주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 토지가격의 하락 등으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입지규제 수단의 효과성이 지금은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상수원의 상류 이전은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또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상수원 관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좁은 국토면적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면서 토지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다.

이제 깨끗한 상수원을 영구적으로 확보하고 재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상수원의 관리는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40년 전의 ‘규제친화’ 프레임으로부터 가능한 범위까지, 상수원의 상류이전 같은, ‘자연친화’ 프레임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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