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정화기술 개발·보급에 앞장- 임종현 과장(환경부 토양수질관리과)

공단지역 등 지하수 오염우려지역 781개 지점 중점관리


1993년 12월 ‘지하수법’이 제정된 이후 이듬해인 1994년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이 만들어져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지하수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그동안의 지하수 관리는 대부분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측면에 치중되었으며 지하수 수질보전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관심부족은 지하수 자체가 지하의 토양층이나 암반 속에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오염되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하수 오염에 대한 인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이며 결과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에 항상 뒤로 밀리고 있어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하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년 2004년 3월 정부직제 개편시 토양오염방지와 지하수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토양수질관리과를 새로 신설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지하수 오염현황

환경부에서는 지하수 오염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지하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구축·운영해 왔다.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전국적으로 총 2천021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공단지역과 오염우심하천지역 등 지하수오염의 우려가 높고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781개 지점(이하 ‘오염우려지역’이라 한다)은 지방환경청에서,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등 1천240개 지점(이하 ‘일반지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2003년도 지하수수질 측정결과의 자료를 살펴보면, 2천021개 지점에서 총 3천934개의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142개 시료가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약 3.6%의 기준초과율을 나타낸 바 있다.
이같은 초과율은 전년도의 3.7%보다 다소 낮아진 것인데, 기준초과율의 감소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그 원인은 지하수수질보전에 대한 사회일반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관리체계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역별 측정결과를 보면 오염우려지역의 주된 오염항목은 섬유세척제 및 화학산업 등에서 발생되는 TCE와 PCE가 공단지역에서 많이 초과되었으며, 두 항목이 오염우려지역 전체 초과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6%와 16%이다.
또한 폐기물매립지와 도시주거지역 및 분뇨처리장 인근지역에서 기준을 많이 초과한 NO3-N(질산성 질소)는 오염우려지역 초과항목에서 33%를 차지하였다.
그 외 용도지역별로는 지정폐기물매립지역(13%)과 공단지역(6%)의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지역은 NO3-N와 대장균 등이 가장 높은 초과율을 보였는데 이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가 지하로 유입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는 대전지역의 초과율이 특히 높았으며(25%) 그 다음은 인천(11%), 경기(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방향

①지하수 수질기준 합리적 개선=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지하수에 유입되는 오염물질도 다양해지고 기존의 수질기준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수질기준 항목을 추가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생활용수에만 적용하고 있는 BTEX(Benzene, Toluene, Etylbenzene, Xylene) 기준의 적용을,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까지 확대하거나, 음용수의 수질기준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시안과 수은의 기준을 음용수 기준보다 다소 높은 농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용수의 기준항목 중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장균군수의 현재 수질기준이 5천(MPN/100㎖)으로 하천수 수질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일반세균의 경우도 현재의 음용수 수질기준인 100FU/㎖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절실한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하수의 용도를 음용수 및 비음용수로 단순화하면서 비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생활용수의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MTBE 등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미량 유기물질에 대한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동 항목이 지하수 수질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②지하수 수질관리기반 구축= 정책수립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인 지하수 수질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 현재 50㎢당 1개소씩(2천21개 지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를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30㎢당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추진한다.

특히, 오염우려지역에 대하여는 현재의 측정망 설치지점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에서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또한 지하수오염은 토양오염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토양보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지하수와 토양관련 측정 자료를 통합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하수 수질보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수 및 토양 관련 부서의 지하수 수질에 관련된 DB(지하수의 수질측정망 운영자료 DB, 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현황 DB, 건교부의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DB)를 상호·연계하여 지하수 수질보전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지하수 관련 자료에 대한 통합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③지하수의 수량관리를 통한 지하수오염 사전예방=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수질보전을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지하수 부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져 300만 개로 추정되는 폐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과 수질악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수원으로서 건전한 지하수 활용과 안전한 청정 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지하수의 개발·이용 시 지하수영향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양의 지하수가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먹는 샘물의 경우 지하수 사용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지하수 원수의 적정사용량 등을 평가를 통하여 지하수 수량 및 수질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
④지역별 지하수오염 방지대책= 지하수는 관정 각각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관정과 관정사이를 흐르는 대수층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지하수법은 각 지자체에서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교부장관의 승인에 앞서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각 지역별 지하수의 이용·개발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지하수의 오염도조사, 오염된 지하수의 복원에 대한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앞으로는 환경부가 더욱 철저히 각 지자체의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을 심사하여 지역별로 광역적인 지하수 수질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지자체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의 신설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다.
⑤지하수 정화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국내의 환경기술은 2001년 이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21)의 수행 등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향상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낙후된 상태이고 이와 관련한 예산도 선진국과 비교하여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의 오염지하수 정화기술은 대부분 외국의 선진기술을 모방하는 취약한 상태인데 그나마 국내 현장에 적용된 기술은 불과 몇 가지에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양수처리(pump-and-treat)방법 등 전통적인 정화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지하수 정화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3단계의 대책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는 선진외국의 지하수 정화기술을 도입, 핵심기술을 습득하여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2단계에서는 국내현장에 정화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여건에 적합한 기술을 응용개발 하는 단계로 발전시키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자적인 지하수 정화기술을 개발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까지 지하수 정화기술을 보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발된 지하수 정화기술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KONETIC)에 지하수정화기술을 검색할 수 있는 컨텐츠 등을 개설하여 지하수정화기술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매년 1회 지하수정화기술 보급을 위한 신기술발표회 개최도 고려해볼 만하다 .
⑥지하수 정화업의 활성화= 지하수 정화업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개정에 따라 2003년부터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2004년 현재 전국에 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정화업은 초기 걸음마 단계로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시장진입에 의한 수익창출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존 토양관련업체의 지하수 복원사업진출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하수 정화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에 의한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정화 이전에 우선 국가기관인 철도청, 군부대, 국가산업단지, 폐광산 등을 우선 선정하여 지하수 오염조사 및 복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하수정화제도 홍보, 지하수환경교육 등을 확대해야 하며 지하수정화업체를 전문 환경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 생활용수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사용되는 지하수의 용도에 맞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지하수관리, 일원화 시급

현재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은 건교부에서 관리하면서 온천수는 행자부, 농업용수는 농림부, 지하수 수질보전은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중앙부처의 업무에 따라 소관부서를 달리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하수 관리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적의 지하수 활용을 위해서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사이에 균형적인 정책이 수립·집행되어야 하나 현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담당기관과 지하수 수질을 보전·관리하는 기관이 서로 상이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하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하수의 개발단계로부터 지하수 오염방지에 이르는 지하수의 전반적인 업무를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원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하수 관련 학계 및 업계 등에 종사하는 여러분이 정부와 일심동체가 되어 깨끗한 지하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때 우리의 소중한 자연자원인 지하수의 수질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부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정책의 도입이나 관련법규 개정 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