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도립공원내 콘도미니엄·삭도설치 허용 요청

이재용 환경부장관이 원주지방환경청의 업무보고 및 불법엽구수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10일 강원도를 방문했다.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환경부장관과 면담을 통하여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계획 우선 추진 검토와 국·도립공원내 콘도미니엄 설치 허용 및 삭도 설치 규제 재검토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정책건의를 했다.

설악동 재정비계획은 금강산 관광 집중지원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시설의 노후와 관광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오는 7월 “친환경적 집단시설지구 정비” 용역완료 시까지 공원계획변경을 검토를 유보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옴에 따라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국·도립공원 내에서 콘도미니엄 등 공원시설의 설치 규제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유람형→ 체험·체류형)에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집단시설지구별 특성을 살리지 못해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1991년 관계부처 협의로 현재까지 설치를 규제하는 콘도미니엄의 설치 허용과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하여 자연보존지구 내 2㎞ 이상의 삭도를 설치할 수 없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전면 재검토로 동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를 요청하면서, 200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삭도설치지침의 엄격한 제한에 대하여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용역계획인 집단시설지구 층고개선 연구용역이 국립공원 내 56개 집단시설지구만을 대상으로 연구할 계획으로 있어, 도립공원의 특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도립공원도 포함하여 연구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환경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원도 건의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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