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섬유염색 가공이나 귀금속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상처리하지 않고 하천 등으로 무단 방류한 35개 업체를 적발, 2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11개소는 행정처분했다.

특히, 형사입건한 24곳 중 심야시간대를 틈타 유해 염색폐수 653톤을 은밀히 몰래 버린 1곳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무단 방류한 폐수는 총 6천310㎥(톤)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일명 청산가리)이 기준치의 2천633배, 크롬이 539배, 구리가 12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납, 비소, 니켈 등이 다량 검출됐는데, 이러한 물질은 근육경련, 신장독성, 신부전,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염색업체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에는 여름철 녹조현상, 적조현상을 일으켜 수생태계를 파괴하는 총질소, 총인 등 부영양화물질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장마철 유해폐수 무단방류가 급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염색공장이 밀집한 성동구, 강동구와 귀금속 상점이 밀집한 종로구, 금천구, 중구의 귀금속제조 업체 65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해 이와 같이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전체 점검대상 중 절반이 넘는 35곳이 적발돼 사업주의 환경문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여실히 보여줬으며, 이중 12개소는 허가조차 받지 않고 조업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폐수처리는 ①일단 폐수를 집수조에 모으고 ②방지시설로 옮겨 정화 약품을 넣고 30~40분 섞은 후 ③침전시설로 옮겨 2시간 침전을 시킨 후 정화된 물을 배출하고, 침전물은 별도로 처리해야 하나, 적발 업체들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유해폐수를 그대로 공공수역으로 몰래 배출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종 방류구 거치지 않고 집수조에서 무단배출 2곳 △방지시설(정화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무단 배출할 수 있는 배관 설치 2곳  △폐수 방지시설에 수돗물 희석배관 설치 1곳 △폐수 정화약품 미투입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7곳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12곳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업소가 11곳이다.

심야 시간대 이용 발생 염색폐수 방지시설 유입하지 않고 무단배출 2곳

먼저 섬유 염색업체에서 조업 중 폐수처리 용량 이상의 폐수가 발생하자 폐수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폐수 집수조에서 하천이나 하수관으로 그대로 배출하거나 일부 폐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처럼 유입시켜 정상가동하지 않고 오염도가 오히려 증가된 폐수를 고의적으로 무단 배출한 2개소가 적발됐다.

D섬유는 섬유를 염색하거나 워싱 등 임가공을 하면서 2012.9.22 부터 허가받은 용량 8.3톤/일 보다 1.7배나 많은 14톤/일의 폐수가 발생하자 집수조에서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인적이 없는 야간시간대를 이용해 미리 주변까지 살핀 후 하수관이나 우이천으로 COD(324.7㎎/ℓ) 2.5배, BOD(196.2㎎/ℓ) 1.6배, SS(308㎎/ℓ) 2.6배를 초과한 폐수 653톤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기업과 J어페럴은 빙초산, 염료 등을 사용해 동일 건물 내에서 각각 섬유염색을 하면서 2012.7.1부터 21개월간 염색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오염폐수를 모으는 집수조를 통해 공공수역인 하수관으로 구리(3.7㎎/ℓ) 1.2배, 총질소(140㎎/ℓ) 2.3배 초과한 폐수 1,400톤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 됐다.

방지시설에서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배관시설 설치해 불법배출 2곳

또, 기계부품을 도금, 금속간판 표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몰래 배출할 수 있는 비밀배출관을 설치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인 크롬, 구리, 납, 비소, 니켈, 용해성철 등이 다량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2개소가 적발됐다.

S기업사는 기계부품을 도금하는 사업장으로 도금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해 처리해야 함에도 2009년 1월30일부터 폐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는 직경 12㎝의 배관시설을 임의로 설치해 크롬(1,078㎎/ℓ) 539배, 6가크롬(20.8㎎/ℓ) 42배 초과한 폐수 500톤을 불법 배출하다 적발돼 형사처벌됐다.

D부식은 금속표면에 인쇄를 하면서 금속표면처리 과정에서 바닥에 폐수가 흘러내리자 바닥청소의 편의성을 위해 작업장 바닥에 3㎝가량의 PVC배관을 설치해 2013년 11월부터 구리(54.87㎎/ℓ)가 18.3배, 크롬(41.61㎎/ℓ)은 21배 초과한 폐수 약 350리터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형사처벌 됐다.

폐수정화공정 중에 수돗물 희석해 방류수 오염농도를 낮춰 배출 1곳

1곳은 의류부자재 염색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정화처리하면서 약품교반시설 상부에 수돗물 배관을 설치해 색도가 높으면 폐수에 수돗물을 섞어 오염농도를 낮춰 배출했다.

S섬유는 의료부자재를 염색가공하는 업체로 폐수에 수돗물을 불법 희석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염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면서 2013년 3월20일부터 반응조의 약품교반시설 상부에 수도배관을 임의로 설치해 염색폐수의 농도가 높으면 수돗물로 희석처리하고 방류수 검사결과에서도 용해성철(55.83㎎/ℓ) 5.6배, 색도(650도) 1.6배 초과된 폐수 8톤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형사처벌 됐다.

정화약품 미투입 등 고의적 비정상 가동해 오염폐수 하수관으로 방류 7곳

허가받은 염색업체에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한 것처럼 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폐수 정화약품을 투입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정화시설에서 침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거나 약품 교반기 등 시설고장을 방치해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면서 오염된 폐수를 무단방류한 7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처벌 했다.

D섬유는 의료부자재를 염색하면서 발생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시켜 하루에 36톤을 처리하면서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화약품인 황산제1철을 17㎏씩 투입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2014년 1월6일부터 2014년 4월28일까지 적정량의 59%(10㎏)만 사용하거나 정화약품을 투입하지 않아 BOD(579mg/ℓ) 4.8배, COD(308mg/ℓ) 2.3배, 색도(7,320도) 18.3배나 초과한 폐수 2,224톤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형사처벌됐다.

무허가(미신고) 금속연마, 귀금속제조 폐수배출업소 12곳 무더기 적발

종로, 중구 등 도심 속에서 금속가공, 귀금속제조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은밀히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인 시안, 페놀, 구리, 납, 비소, 크롬 등을 포함한 폐수를 몰래 배출한 12개소도 무더기 적발했다.

H오토 등 2개소는 전자 및 금속부품을 제조하면서 비교적 소량인 샘플제품도 연마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해 가공처리해야 하나 2013년 6월경 작업 진행의 차질을 우려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별도의 작업장에 허가 받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인 연마시설을 몰래 직접 설치해 중금속인 구리(12.26㎎/ℓ) 4.1배, 6가크롬(2.65㎎/ℓ) 5.3배를 초과한 폐수 2.5톤을 공공수역인 하수관으로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형사 처벌됐다.

G든수 등 10개 사업장은 종로 등 도심지역에 몰래 은닉해 허가(신고)없이 귀금속 제조사업을 하면서 비록 폐수량이 소량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배출하는 폐수 속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인 시안, 수은, 구리, 납, 카드뮴 등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금을 녹이는데 사용되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이 455~2,633mg/ℓ(기준 1mg/ℓ)로 배출기준을 최고 2,633배 초과하는 등 다량 포함되고 중금속인 구리 160~366mg/ℓ(기준 3mg/ℓ)가 배출기준을 최고 122배 초과하는 등 독성이 강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형사처벌 했다.

노말헥산추출물질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한 11곳 행정처분

H실업을 포함한 염색, 도금 등 11개 사업장에서는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정화해 배출했으나, 방류된 폐수의 수질오염도 검사 결과 노말헥산추출물질, 음이온계면활성제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시키다 적발돼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개선명령)의뢰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S엔씨는 총질소, 아연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폐수를 배출했고, B견사는 노말헥산추출물질 2.1배, 음이온계면활성제 2.3배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해 행정처분(개선명령)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폐수 무단배출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 불법 무단방류 행위, 시내중심가나 외곽지역에 은닉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 시민생활 불편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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