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축산폐수 재활용시 경종농가의 장비확보여부

Q. 경종농가가 축산농가와 계약을 맺어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경종농가에서 1년중 1∼2회 정도밖에 사용안하는 장비(운반살포차량)를 경종농가에서 구비를 해야 하는지 즉 경종농가의 이름으로된 차량등록증을 주무관청에 제출 해야하는지요?


A.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를 일일 400킬로그램 이상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재활용신고시에는 차량 등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맞는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장비의 임대는 가능할 것이나 다만, 동 재활용신고 사업장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경우 가능합니다.


아울러, 축산폐수 액비화시설의 경우 단순히 6개월간의 처리 가능량만으로 일일 반입가능량을 산정할 수 없는 바, 초지 등의 확보 여부, 처리시설의 구조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허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환경부 수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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