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주요 수질오염원인 오수처리시설 집중 관리에 주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수처리시설이 적정 관리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오수처리시설 단속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시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 단속예고제는 오수처리시설의 관리방법이나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소규모 건물(처리용량 20㎥/일 이하)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1차 행정 지도하는 제도라고 한다.


예고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 예고문을 작성·교부하여 시설을 적정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예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기타 오수처리시설 단속예고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929-4180-4)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맑은물보전과에서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요령에 관한 홍보자료를 제작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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