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인한 자금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여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평균 122원 인상하여 2014년 12월 고지분부터 2015년 10월 고지분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달 고지분부터 상수도 사용 요금을 '가정용'은 평균 87원, '일반용'은 평균 208원, '욕탕용'은 평균 223원, '전용공업용'은 평균 78원 인상하고 수돗물을 쓰지 않아도 휴대전화 기본요금처럼 매월 정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경별 정액요금'도 일부 인상 고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요금 수입을 재원으로 20년 이상 지난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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