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목욕탕 등 대규모 시설이나 법인소유 지하수는 원상복구비의 30%까지 그 외 지하수는 80%까지 상향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생활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지하수조례 개정(안)을 10월 2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하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평균 100만 원)의 5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지하수 원상 복구시 경제적 부담과 지하수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를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원상복구비 상향 지원으로 소중한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음용 지하수의 수질검사 비용이 26만7천700원으로 높아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어 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해시는 "2014년 한해 동안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30개소의 지하수를 원상복구 했다"고 밝히고 "관내 지하수 6천268개소에 대하여 6월부터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만큼 12월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반영하여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는 반드시 시청 하수과(055 -330-2821)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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