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불법지하수시설 5천953공에 대해 6개월간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주관으로 보은군 전역의 불법지하수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5공953공의 불법지하수시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시설 인허가 서류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벌칙, 과태료 및 이행보증금을 면제해주며 간소화된 인허가 서류 제출을 통해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된다.

기타 자진신고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물관리계(043-540-44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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