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물 용도 결정, 수질 목표기준 설정 기본 전제

수질기준, 물의 용도별 수질항목·목표기준 설정되어야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 수질보전국장 역임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수질기준체제의 개혁


우리나라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우리나라의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57호)에 의해 116개의 중권역과 49개의 호소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 116개의 중권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은 Ⅰa(매우 좋음) 등급, Ⅰb(좋음) 등급, Ⅱ(약간 좋음) 등급, Ⅲ(보통) 등급, Ⅳ(약간 나쁨) 등급으로 각각 37개, 47개, 15개, 14개, 3개가설정된 상황이다([표 1] 참조).

49개 호소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이 Ⅰa(매우 좋음) 등급, Ⅰb(좋음) 등급, Ⅱ(약간 좋음) 등급, Ⅲ(보통) 등급으로 설정된 곳은 각각 26개소, 16개소, 4개소, 3개소이다([표 2] 참조).
 

 

 

 

용어의 명확화 필요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은 ‘수질 목표기준’과 ‘수생태계 목표기준’으로 풀어 쓸 수 있다. 여기서 ‘수질 목표기준’이란 상수원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위락심미용수 등 인간이 사용하는 물의 수질 목표기준을 의미하고, ‘수생태계 목표기준’이란 수생생물의 건강한 생육에 적합한 물의 수질 목표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정확한 표현은 ‘인간용수 수질 및 수생태계용수 수질 목표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보다는 ‘중권역별 수질 목표기준’이 더 적합하다. 여기서 수질은 인간용수의 수질과 수생태계 용수의 수질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질 목표기준은 물의 사용에 따라 다르므로 물 용도의 결정은 수질 목표기준 설정의 기본전제이다. 사람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상수원수의 수질은 다른 어떤 용도의 물보다 깨끗해야 하지만,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물은 상수원수의 수질만큼 깨끗할 필요는 없다. 농업용수의 수질은 농업에 적합한 수질이면 된다.

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수질의 목표기준을 높게 설정하면 목표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원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수질 목표기준 달성의 효과 및 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물 용도의 결정을 대전제로 설정해야 한다.

▲ 수질 목표기준은 물의 사용에 따라 다르므로 물 용도의 결정은 수질 목표기준 설정의 기본전제이다.

물 용도가 없는 현행 목표기준 고시

한편, 현행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은 물 용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을 포함한 본류의 경우 몇 개의 중권역으로 나누어 목표기준을 정하고 있고, 4대강 지류나 중소하천의 경우에는 하천 전체를 하나의 수역으로 보고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표 3] 참조).

일반적으로 하천의 수역은 공간적으로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할 수 있다. 상류의 수질은 깨끗하고, 중류의 수질은 보통이며, 하류의 수질은 상류와 중류의 수질보다 나쁜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류의 물은 상수원수 등으로 사용되고, 중류나 하류의 물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위락심미용수 등으로 사용된다.

 
현재 상수원수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향후에도 상수원수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수역의 수질 목표기준을 Ⅰa(매우 좋음)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떤 수역의 물을 상수원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수역의 구간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수역의 구간을 필요 이상으로 넓게 설정하면 수질관리를 위한 노력과 재원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낙동강 지류 중 하나인 길이 111㎞인 황강은 그 전체 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이 Ⅰa(매우 좋음)로 설정되어 있으나, 현재 황강 어느 수역의 물도 상수원수로 사용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상수원수를 취수할 계획이 없다.

아울러, 향후 상수원수로 취수할 계획이 있는 수역이라 할지라도 황강 전체 수역의 수질 목표기준을 Ⅰa(매우 좋음)로 할 필요는 없다. 취수지점 상류 내 적정한 범위의 수역에 대해서만 수질 목표기준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력과 재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물 용도별 수역 구간 설정 방법

물의 용도별 수역 구간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물의 용도를 상수원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위락심미용수 등 인간용수와 수생생물보호용수 등 자연생태용수로 구분하고, 전국의 수역에 대해 현재 물의 용도를 조사해 확정한다. 인간용수에 대해서는 해당 용수의 취수지점을 기준으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하거리, 유량, 자정능력 등을 고려해 상류의 수질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상수원수의 취수지점으로부터 유하거리 1㎞, 2㎞, 3㎞ 수역의 수질 목표기준을 각각 Ⅰa 등급, Ⅰb 등급, Ⅱ 등급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자연생태용수의 경우 수생생물보호를 위해 전국의 모든 수역에서 수생생물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전국 수생태계를 유형별로 분류해 수역 구간을 설정한 후, 수생태계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수생생물보호 수질항목과 목표수질을 설정, 해당 수역 구간에 적용한다.

▲ 물의 용도는 상수원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위락심미용수, 자연생태용수 등이 있으며, 수역 구간별 물의 용도에 따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수역별 수질기준’ 설정 예

수역별 수질기준을 설정할 때는 먼저 현행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고시」라는 명칭을 ‘수역별 수질 기준 고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용도별로 수역 구간을 나누어야 하는데, 수역 구간의 수는 상당히 많으므로 코드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 각각 1·2·3·4·5번을 부여한 후 본류의 수역 구간은 1.1, 1.2 등으로, 제1지류는 1.1.1, 1.1.2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은 수역 구간별로 물의 용도를 표시한다. 물의 용도는 상수원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위락심미용수, 자연생태용수 등이 있으며, 수역 구간별 물의 용도에 따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수질기준은 상수원수 수질기준, 공업용수 수질기준, 농업용수 수질기준, 위락심미용수 수질기준, 자연생태용수 수질기준 등으로 구분해 설정해야 한다([표 4] 참조).

 
여기에는 수역 구간 코드번호별로 수역 구간 일람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수질기준은 현행 수질기준의 예를 든 것으로, 물의 용도별로 수질항목과 목표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워터저널』 2015년 6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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