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하·폐수처리수의 직접적인 재이용
자원낭비·환경문제 유발할 수 있어”

공업·농업용수로 직접 재이용시 지역·국가 차원 고려 필요


▲ 김 동 욱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수질기준체제의 개혁

물재이용 기본계획

환경부가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물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년)’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되는 물재이용에 관한 10개년 기본계획이다.

물재이용 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공급량의 부족 및 지역적 물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 빗물의 이용, 중수도의 이용, 하·폐수처리수의 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기본계획은 목표년도인 2020년까지 연간 빗물이용 4천860만㎥, 중수도 이용 3억8천900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19억7천700만㎥ 등 총 25억3천500만㎥의 물을 재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 1] 참조).

 
실질 없는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2020년의 연간 물재이용 목표량 25억3천500만㎥ 중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목표량은 19억7천700만㎥로 전체 물재이용량의 78%를 차지하며, 장내용수 4억100만㎥(15.8%) 및 장외용수 15억7천600만㎥(62.2%)로 구성되어 있다.

장내용수는 기본계획 시작연도인 2011년부터 목표년도인 2020년까지 매년 4억100만㎥로 양이 같지만, 유지용수는 2011년 2억7천900만㎥에서 2020년에는 7억7천800만㎥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

2013년도 상수도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상수 급수량은 연간 61억5천900만㎥로, 그 중 누수량 6억5천600만㎥를 빼면 실제로 수요자가 사용한 상수 급수량은 55억300만㎥가 된다. 상수도 사용으로 발생한 하·폐수량은 음용 및 증발 등으로 인해 줄어든 양을 전체의 5% 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2억7천500만㎥이다. 나머지 52억2천800만㎥는 사용된 상수가 하·폐수로 전환된 양이다.

그러나 2013년의 연간 하·폐수처리량은 71억8천700만㎥로 하·폐수 발생량 52억2천800만㎥보다 19억5천900만㎥가 더 많다. 이는 공공하수처리장의 유입수 중 지하수 등 불명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2] 참조).

 
지하수 등 불명수는 공공하수처리장이 없는 경우 자연상태에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하천·호소 등의 유지용수가 될 수 있다. 즉, 2020년 공공하수도의 물재이용 목표량인 19억7천700만㎥ 중 대부분이 자연발생적인 지하수 등 불명수를 하·폐수와 함께 유입시켰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물재이용량이 ‘0’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하천이나 호소,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는 인근 지역의 공장에 공급한 공업용수나 인근 농경지에 공급한 농업용수, 유역을 달리하는 하천에 공급한 유지용수 등은 물재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환경성이나 경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수자원량을 늘리는 물재이용

일정하게 정해진 수자원의 양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상수원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위락심미용수 등 인간용수와 자연생태용수를 재이용하거나 낭비되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 하·폐수처리수를 공업·농업용수로 사용하게 되면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재이용의 의미가 있으므로 하·폐수처리수는 장내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재이용은 오염된 물을 정화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장실 용수로 하루 10㎥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 중수도에 의해 10㎥의 물을 재이용하면 연간 3천650㎥의 물이 절약된다. 이를 자연생태용수로 사용할 경우 그만큼 수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빗물이용은 수자원의 절대량을 늘리는 경우에 속한다.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거나 인공적인 저수시설에 저수해 인간용수 또는 자연생태용수로 사용하면 수자원의 절대량이 늘어난다. 빗물을 수자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고 지표를 흐르면서 하천을 범람시킨 후 바다로 바로 유입되는 경우이다.

빗물이용의 기본원칙은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하천의 유지용수의 양을 유지하면서 증가시키는 것이다. 차선책은 인공적인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지만 사용성과 경제성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적인 수준에서 재이용량이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권장할만한 방법은 아니다.

하·폐수처리수는 장내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하·폐수처리수를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게 되면,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재이용의 의미가 있다.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재이용 시 관로설치비 등이 인근 지하수나 하천의 물을 이용하는 비용을 초과하게 되면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하며, 하류의 자연생태용수가 줄어들 경우 자연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등 환경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부처간 국가수자원계획 불일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용수수요량은 355억6천800만㎥로 생활용수 81억9천500만㎥, 공업용수 34억2천200만㎥, 농업용수 155억8천300만㎥, 유지용수 83억6천800만㎥ 등으로 구성된다. 2011년의 수치와 비교하면 생활용수 수요량은 9천200만㎥, 공업용수 수요량은 2억4천400만㎥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용수 수요량은 오히려 2억6천600만㎥가 감소해 유지용수 수요량은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환경부의 물재이용 기본계획에 의하면 목표년도인 2020년의 물재이용량은 연간 25억3천500만㎥로 되어 있다. 이 물재이용량에는 공업용수 5억700만㎥, 농업용수 1억600만㎥, 유지용수 7억7천800만㎥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의 물재이용 계획과 국토교통부의 전국 물수급 전망을 비교하면, 국토교통부는 2020년 공업용수 수요증가량을 2억4천400만㎥로 전망하는 반면, 환경부는 하·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해 공업용수로 국토교통부의 부족량 전망치의 2.1배가 많은 5억700만㎥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농업용수와 유지용수가 2011년에 비해 오히려 대폭 줄어들거나 증가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8억8천400만㎥를 더 공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가수자원계획이 정부부처간의 조정 없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유지용수량이 많아지면 나쁠 것은 없지만 면밀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물재이용에 따른 재원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폐수처리수는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공수역에 방류되어 흐르는 동안 유지용수가 되기도 하고, 자연 정화되어 다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 또는 위락심미용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하·폐수처리수를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등으로 직접 재이용하는 문제는 지방, 지역,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하·폐수처리수의 직접적인 재이용은 수자원을 실질적으로도 늘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자원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빗물이용이나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등 물재이용 정책은 정부부처 간 조정, 물재이용의 경제성과 환경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하·폐수처리수의 직접적인 재이용은 수자원을 실질적으로도 늘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자원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폐수처리수를 공업·농업용수로 사용하게 되면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재이용의 의미가 있으므로 하·폐수처리수는 장내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폐수처리수의 직접적인 재이용은 수자원을 실질적으로도 늘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자원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다.

[『워터저널』 2015년 7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