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4곳 지하수 상수도 전수조사…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시 폐암·위암 우려"

[환경부] 지하수 상수도 6곳 중 1곳, 우라늄·라돈 등 초과 검출
전국 604곳 지하수 상수도 전수조사…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시 폐암·위암 우려"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 6곳 중 1곳에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환경부는 자연방사성 물질이 초과 검출된 지역에 상수도를 우선보급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101개 전국 101개 시·군·구내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 604곳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 물질을 조사한 결과 101곳(16.7%)에서 우라늄, 라돈, 전알파 등의 수치가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월 12일 밝혔다.

101곳 중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30g/ℓ)를 초과한 곳은 19곳으로 집계됐다. 또 미국의 라돈 제안치(148Bq/ℓ)를 초과한 곳이 95곳, 미국의 전알파 먹는물 수질기준(0.56Bq/ℓ)를 초과한 곳은 4곳이었다.

환경부는 자연방사성물질의 자연저감 특성도 조사했다. 원수(原水)와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꼭지수를 연계해 분석했는데 라돈은 원수 대비 꼭지수에서 평균 54%의 저감률을 보였다.

자연방사성물질은 지질대(깊은 땅)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우라늄, 라돈 등으로 나뉜다. 한국은 우라늄·라돈 규제 기준치가 없어 우라늄은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 라돈은 미국의 먹는 물 제안치를 따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방사성 물질 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마신다고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면 우라늄은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독성이, 라돈은 폐암 또는 위암이 일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곳은 관할 지자체에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관리지침'을 통보하고 상수도를 우선보급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대체수원을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라늄, 라돈 등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해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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