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82개소업소 사업장을 환경법규 자율점검업소로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중 스스로 환경법규준수의무여부를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자율점검업소를 1일부터 15개소에서 82개소로 확대지정ㆍ운영해 환경준수의 자율관리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TMS)를 1개이상 설치한 사업장, 단순보일러만 설치하거나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 받은 사업장,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으로 지난 4. 1 ~ 5. 4일까지 접수를 받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 등 심사하고 금강유역환경청, 유성구, 대덕구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67개의 환경관리 모범사업장만 지정했다.


지정된 자율점검업소는 감독기관에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배출허용기준과 환경법규 준수이행 여부를 1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연2회, 2종 이하 사업장의경우에는 연1회 점검하여 지도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지도감독기관의 점검을 면제 받게되며 환경관련시설의 결점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감독기관의 점검에 따른 심적 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른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자율점검 보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환경법관련법 위반사항을 은폐한 것이 드러나면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며 중점관 리대상업소로 분류해 지도감독기관의 점검이 강화되는 한편 지정취소사실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 있다.


시는 이번 자율점검업소를 확대지정ㆍ운영하게 되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반면에 환경관리가 미흡한 업소와 환경관련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민원을 자주 유발시키는 문제업소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게 되는 등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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